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행복한배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회사 경영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180일 이상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했습니다.다만 친척 관계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햇고,급여명세서도 딱히 없지만, 같은 날짜에(월 말) 급여 일정하게 들어온 내역은 있어요.출퇴근 일지도 딱히 없고, 업무일지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데카톡에서 업무 주고 받은 거랑 수많은 통화 내역(녹취x)이 있는데 그걸로 증빙이 가능한지,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출력물을 가져가야 할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제가 먼저 친척관계임을 밝혀야 하나요,아니면 먼저 물어볼 때까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건강보험 납부 유예 후 복직시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 12월부터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하고 이번 1월 중에 복직한 근로자가있습니다.공단에서 답변 받기를 12~1월은 유예 적용이 되고 납부 유예 해지하면 2월에 12~1월 2개월치가 고지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2월 급여에 2월 당월 고지 보험료 포함하여 2개월치 보험료를 반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1/31일 이후 무단결근한 직원을 인사팀에서 이제 파악해서 절차대로 퇴직처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징계위원회 등)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인데 내용증명에는 내일까지 IRP계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내일이 이미 2주 되는 기간이거든요이렇게 2주 이내 퇴직금 지급을 못할 시 위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환한반달곰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근로자A의입사일 : 2025년 7월 1일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200만원10월 100만원 (출산)11월 100만원 (출산)12월 100만원 (출산)입니다.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하고 싶은 점은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기로운검은꼬리63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카페 알바생 급여를 일용근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상용직 1명에 일용직 6명 정도 고용하지만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직 1명 + 일용직 2명으로 운영 됩니다.1. 이러면 상시근로자 수는 3인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는건가요??2. 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만 해당,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은 비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을 해야 하는데 판단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첫째주 : 주 18시간둘째주 : 주 12시간셋째주 : 주 16시간넷째주 : 주 12시간해서 첫째주와 셋째주는 주 15시간 초과인데, 월로 보면 58시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입니다.이럴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고픈말118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안녕하세요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은데요우선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으나 24년 25년 모두 지급이되었습니다.현재 저는 2년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저의 상황은 24년 1월 1일 ~ 6/30 정상 근무 7/1~8/12 육아휴직 8/13일 ~9/29 출산휴가(유급) 이후 무급휴가와 육아휴직 후 25년 9월 29일 복직하였습니다.1)성과급지급대상24.1.1 이전 입사자/ 지급일 기준 재직자2) 1년 100프로 9개월 이상 75프로 6개월 이상 50프로 3개월 이상 25프로 3개월 미만 없음 (결근및 휴직기간 제외)를 고려지급함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인사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근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며24년은 25프로 25년은 0프로를 지급하였습니다.인사팀에서 주장하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율 75프로 근무일 270일 이상지급율 50프로 근무일 180일 결근일 91일지급율 25프로 근무일 90일 결근일 181일지급율 0프로 결근일 271일저는 24년 기준 출산휴가 유급을 제외하고 184일 결근했기 때문에 25프로 지급25년 기준 결근일 271일 근무일 94일로 271일 이상으로 속하기 때문에 0프로 지급이라고합니다.저는 두가지 사유로 이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 고지 자체를 개월수로 산정하였음, 결근일 기준이라는것은 어디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으며 그저 인사팀 내부 품의 기준이라는 답변2)인사팀의 기준이 결근일 271일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 95일 이상 근무자로 고지해야함이 맞다고 생각함, 또한 365일을 4로 나누면 91~92일임 즉 274일 이상 결근자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또한 본인은 9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31일로쳐도 3개월 이상 근무한게 맞음. 94일 근무함.3) 24년도는 유급휴가가 포함이고 법정휴가임. 이걸 내부 기준으로 실 근무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가 의문입니다. 인사팀의 기준이 맞는지 노무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생각중입니다.저는 입사 후 기준을 항상 개월수로 알고있었고 내부 품의 기준은 인사팀만 알고있었기 때문에일반 근로자인 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저는 휴직기간, 복직일자를 조정했을 겁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웃는나무늘보실업급여 바로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 언제 요청이 좋은가요?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고 싶은데 이직확인서를 며칠전에 회사측에 요청하는게 좋나요? 퇴사 후에 회사랑 가능한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 전에 다 할일을 끝내고 퇴사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희망적인쫄면실업급여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제가 고용보험 들어가는 일용직으로 200일넘게 근무했고 실급 신청했을때 모든조건 만족이라 신청완료까지 했는데걱정되는게 한달에 10일미만으로 4대들어가는 일용직에서 근무하고 그후에는 카드값때문에 소득세3.3프로만 떼는 물류 일용직에서 일을 종종 했어요.근데 예전에 실급받을때 어떤물류 아웃소싱에서 소득세3.3만 떼는곳인데 자기들 임의적으로 근무하지도 않은날짜를 임의지정해서 고용보험신고를 해서 부정수급으로 걸릴뻔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되서요.실업급여 신청한거 취소해야할지아니면 익월15일 넘어서 한번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엄준한침팬지실업급여 종료 후 바로 입사 예정입니다제가 2/20(금)에 마지막 실업인정일이고..23일(월)에 입사 예정입니다.이때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까요?그리고 만약 입급이 주말 지나고 23일(월)에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부정 수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노루33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1년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직원만 받는퇴직금 저같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다하여 문의드려요.프리렌스(도업)하면서 월급도 아니고 일당도아닌 개당얼마에 한달계산월금을 받고 있답니다 사업자등록증없이 매달3.3%로 공제하고 인금을받고 있었요 이런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