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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무한한초밥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시간으로 한다.근로계약서는 최초작성 후 변경된것은 없습니다.업무특성상 중간에 일 8시간근무가 일4시간 근무로 변경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25년 4월 근무일 중 절반 8시간 근무, 절반 4시간 근무25년 5월 근무일 중 전체 4시간 근무25년 6월 근무일 중 전체 8시간 근무이후 7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이경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야할까요?1.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8시간2. 3개월 평균 근로시간3. 이직일 전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28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혜로운사자35회사에서 특근을 하면 비용을 주는데요. 과장이상은 안준다고하는데,,,나중에 퇴사할때는 받을수 없나요??회사에서 특근을 하면 비용을 주는데요. 과장이상은 안준다고하는데,,,회사 단협에는 주게 되어있는데요. 그냥 과장은 안주는데 나중에 퇴사할때는 받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신고만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견고한항정살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 수당 지급 및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저희 회사는 일정 시기에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합니다.그런데 육아휴직 하신 분이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일정시기에 도래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회사 복지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도래하는 월에 지급해야나요?? 복직한 달에 지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활발한악어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전 밀린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임금지연으로 2/19일 사직서를 2월28일까지 한다고 썻는데(1년내 60일 이상지연) 2주 더 해달라 요청하여 3월15일에 퇴사를 하는경우 2주더 해주면 임금을 퇴사하기전에 다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퇴사전 밀린임금 받기전 사직서를 썻는데 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실업급여기간 충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5년 7월1일 입사 26년 1월 31일 퇴사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일평균 8시간 이상세전 급여 350만원입니다중간에 업체가 바뀌어 25년 7월~9월 이후 사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바로 되고 다시 이어서 근무중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충족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충족되는지 찾아볼수있는 사이트가있는지 알려주세요 두 업체를 합산해서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그리고 꼭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앞,뒤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될시주어진 근무시간 보다 1시간을 더 해줬으면 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주잖아요?반대로 1시간 더 해줬으면 하는건 동일한데 일찍 나와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는것도 1.5배 연장근로수당으로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충직한백만장자점심 법인카드 지원에서 식대 20만원 지급으로 변경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그동안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점심 지원을 받다가 이번 달부터 급여에 식대(비과세)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러면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00만원에 식대 20만원 별도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 총액 300만원은 그대로이고 20만원만 비과세로 바뀌는 건가요?어느쪽으로 바뀌어도 상관 없을까요?참고로 법인카드 점심 지원 중단은 회사측의 통보성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3일, 총 주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1시부터 25시까지 근무하며, 라스트오더가 24시 45분이라서 30분-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는게 출근하고부터 하루인가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퇴근합니다.그리고 간혹 주에 하루 정도씩 사장님이 일찍 나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20시에 출근합니다.1. 21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2. 21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3. 20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4. 20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씩 받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여유있는정치인퇴직금 미지급 관련 및 근로계약서 재작섵1. 근무 현황• 입사일: 2024년 1월• 퇴사예정일: 2026년 2월 (실제 근속 기간: 약 2년 1개월)• 직무: 비서 (업무 장소 및 시간, 직무 내용 동일 유지)2. 주요 사건• 사업주 변경 및 지점 이동: 작년 중순, 회사의 결정으로 지점을 이동하며 관리자(지점장)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일방적 중간정산: 작년 3월, 사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현재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3. 사측 주장• "계약서를 2025년 4월에 새로 썼으므로 이전 기간은 소멸되었고, 현재 기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4. 문의 사항• 근로 연속성 인정 여부: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사직서 제출, 면접 등) 없이 지점 이동과 사업주 명의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판례상 형식적 재작성은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 정산과 상관없이 전체 기간(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근속단절 퇴직금 일괄정산등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