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순진한우동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9월 1일 입사해서 9월 중순에 연차 하루를 땡겨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분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9월 만근치 연차를 땡겨쓴 것으로 감안하여 만근처리해주었습니다그리고 10월은 연차 사용없이 한달 만근하였습니다이런 경우 11월이 되었을때 저에게 연차가 하루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로가 되어있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얼룩말19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입사일/회계년도 비교)안녕하세요.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Q. 회계년도 산정 회사/2026년 기준 16개 발생사용후 잔여일수 3일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시 4일이 추가 정산되어야함.그럼 총 7일이 수당으로 정산되는 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인기많은모과토요일 휴일수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상시근로자5인이상 회사는 단기알바생 고용하면 토요일도 시급에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주6일 월~토 근무날이면 토요일도 일요일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급1.5배인가요? 아니면 회사 규칙상 주6일 근무라서 토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안하고 기본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않되죠?토,일요일 근무는 하루 잔업포함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 잔업했기에 10시간 모두시급*2배 지급인가요?근로계약서에는 일급으로 기재되어있고, 주6일(토요일도 근무날)로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한데 시급은 기재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기재되면 주급으로 지급된다한들 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적어두지않고, 예를들어 시급이12000원인데 시급 미기재, 일급만 적어두고 휴일수당을 최저시급(10030*1.5배)로 지급하는건 법위반에 해당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프로질문러급여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상황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일단 예를들어 말씀드리면350만원에 급여가 들어오면 100만원은 제 월급이고 나머지 250만원은 도로 페이백해드렸습니다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페이백해달라고해서부탁을 거절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게 유지해왔고현재는 급여는 없는데 350만원에 대한 입금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 전액 페이백을 이번년도까지만 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근데 개인사업자라 4대보험도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사업주 말로는 급여로 지급되어 나간다고하는데실제로 그럼 저한테는 350만원에 대한 급여가 소득으로 찍히는건가요?이런경우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식당 홀서빙 무개념 아저씨 아줌마 등등안녕하세요. 식당에서 홀서빙하는 26살 직원입니다.요즘들어 50 60 아저씨들 개념이 없는 거 같아서 올립니다.반말은 기본이고 명령조로 술 가져와, 어이 총각 이것(반찬)좀 더 가져와라.. 그리고 계산도 자리에 앉아서 어이~~ 불러놓고 카드 주면서 계산 딱 이 두마디만 합니다. 제가 그냥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원래 이렇게 무개념인 사람들도 있는건가요 제가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살았나 봅니다 이런 사람들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생 선배님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이라도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에퇴직금에대한조항이없어도퇴사할때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사장님과둘이일하는테이블9개짜리작은막창가게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출세한호박전실업급여 수급 중 마플샵 수익 발생시 신고 유무실업급여 수급 중인데마플샵에서 수익이 발생한 걸 출금해도신고를 해야 하나요?수급 중에 제품을 올린 게 아니고예전부터 올렸던 제품이 지금까지 낸 수익 소액을 출금하려 합니다이땐 제가 노동을 제공한 게 아니니까마플샵으로 부터 수익을 정산 받아도 신고 대상이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퇴직금 계산시 마지막3달 임금이 유독적은 경우퇴직금계산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임금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3개월때 무급휴가중이거나 하는이유로 유독 임금이 적어도 회사의 배려가 없으면 퇴직금이 0이되거나 극도로 낮게 계산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정갈한배우포괄임금제 교대근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습니까?4조 3교대로 교대 근무 중이며, 계약 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 구성항목에기본급 (월 209시간)고정연장수당 (8.69시간X150%)고정야간수당 (60.67시간X50%)고정휴일수당 (8.50시간X150%)교육수당 (1.33시간X150%)자기계발수당,교통수당,상여 이렇게 나와있으며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월급여액에 지급한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일반적인 OT근무는 수당으로 다 나왔으나 이번에 개천절,추석 연휴 3일,한글날 해서 5일 총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입사 후 근로 계약서 설명 받을 때에도 공휴일에 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저보다 일찍 들어온 포괄임금제 근무자 또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말랑말랑한가오리연장,야간,휴일근무 신청 가능기한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자동차 판매회사에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맡고 있어 자주 일 1시간 이상 연장근무와 간혹 차량 입고문제로 인하여 밤10시가 지난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 들어 영업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는 바람에 혼자 전시장 판매, 당직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중은 9:00~19:00 근무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토,일) 모두 9:00~17:00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출퇴근 자료는 꾸준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연한 업무라고 하여 이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을 안한다는 문서는 만들지 않지만 공공연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수당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또는 대표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우려되는데, 혹시 퇴사 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후에 시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