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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튼튼한북극곰알바 교육 후 정식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알바 교육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계좌 압류되면 월급도 전부 못 받나요?계좌 압류되면 월급도 전부 못 받나요?만약 계좌가 압류되면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도 전부 묶이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실제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풍성한레서판다서울에서 생활비 최대한 줄이는 방법!!지방에서 울산으로 올라왔는데, 지방에서는 회사에서 밥, 주가비용을 다 회사에서 해주었는데, 이제 제가 내야하니 돈이 많이 드니여, 꿀팁 알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강렬한라쿤투잡러 국민연금 이중가입 상한액 문의안녕하세요국민연금 이중가입 상한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이번에 상한액이 6 370 000원 정도인데 이중가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기존 회사에 국민연금 조정 안내 고지서가 날아가는지 궁금합니다.이 기준이 9% 전체 합산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자 부담금 4.5% 기준인가요?예를 들어 A사에서 근로자 부담 4.5% 국민연금 매월 20만원 B사에서 근로자 부담 4.5% 국민연금 매월 30만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 기준 50만x12개월 = 600만원 --> 국민연금 별도 조정 없음아니면 A사에서 기업 및 개인 부담금 총 9% 40만원 B사에서 기업 및 개인 부담금 총 9% 60만원, 1년 기준 100x12개월 = 1200만원, 상한선 초과 --> 조정상한선 합계 금액이 근로자 부담금 4.5% 기준인지 기업부담금 포함 9%로 산출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세심한쌀국수퇴직연금 (dc형) 중도입사자 부담금 산정안녕하세요. 실무관리자입니다.퇴직연금(dc) 제도를 저희 23년 12월부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었고24년 3월에 중도입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계산해서 납입해주면 되는걸까요?또한 24년 퇴직연금만 납입한다고 봤을 때, 24년 총 급여 40,000,000/12하면 되는걸까요?아님 일할계산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족한직박구리43월급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제가 1월30일~2월8일까지 하루 11시간 일했습니다 첫날에 사장님이 재료등등 인수인계도 안해주시고 제가 200평넓은 매장에서 재료 다 찾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주방 같이 했는데 어린 직원은 홀카운더에만 있고 주방에 도와주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 매장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설연휴 껴서 13일에 기달렸는데 급여 들어오지도 않고. 설연휴 지나고도 급여 들어오지 않는 상태여서 노동청에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달려야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세심한쌀국수퇴직연금 (dc) 체력단련비, 자녀 교육 지원비 수당에 포함?안녕하세요.저희는 2023년 12월부터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이며,2025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복지성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원비 지급 방식]• 항목: 체력단련비, 자녀교육지원비• 지급 기준: 직원이 영수증 제출 시, 실제 사용 금액 기준• 지급 한도: 분기별 최대 5~10만원• 지급 횟수: 연 4회 (분기 지급)• 지급 대상: 전 직원 공통이 아닌,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 지급 (13명 중 평균 5명 내외)•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포함• 4대보험: 산정 제외•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위와 같은 경우,해당 지원비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수당’으로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엔 가족친화비 없음)즉,① 해당 지원비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② 제외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환한반달곰출산휴가 사업장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 출산휴가 예정인 분이 계셔서 노동 ok를 통해서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봤는데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자 A의 정보를 넣고 계산을 했을 때 마지막 4월달의 고용보험 지급금과 사업주 지급금을 합한 급여가 어떻게 저 금액(4,980,329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근로자A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월 209시간월 통상임금 : 6,590,000원출산휴가기간 : 26년 2월 19일 ~ 5월 19일 (90일)어차피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라는 게 고용보험 지급금이랑 합쳐서 근로자가 원래 받던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2월은 6,590,000원에 28일로 나눈 후에 10일을 곱해서 2,353,571원이고3월은 한 달 만근으로 보니, 그대로 6,590,000원이고4월은 19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 60일만 사업주는 급여를 부담하면 되니까요..그럼 6,590,000원/30일 * 19일해서 고용보험 지급금 포함해서 총 4,173,666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닌지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로로로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1년전직장에서 5개월근무했어요 시급제직원이였구 월평균 250정도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마찰이생겨 알아보다보니 4대보험을 단시간알바로 등록해서 거의 안내다시피했었어요. 뒤늦게알아서 정정신고해달라고 우겨서 사업장쪽에서 정정해서 안낸금액 납부한거로 끝났습니다. 그부분에대해 저에게 달라마라 언급없었습니다.근데 1년지난지금 갑자기 반반내는거라며 자기가 대신 낸거 돌려달라고연락왔어요.안내면 신고한다?라고 협박하구요. 제가돌려줘야하나요. 저는 축소신고하라고 한적도없었고 그당시 4대보험에 무지해서 축소 한줄도 몰랐습니다.진짜돌려줘야하나요. 민사소송걸꺼라고도언급하던데 민사소송걸면 무조건 뱉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착실한오색조158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어린이집입니다 저희는 매년 계약을 하고 선생님이 이번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니 선생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근무가 3년이 넘었는데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매년 계약서를 쓰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