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펭귄268임금체불과 각종 이유등으로 통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하나요?멋대로 임금 이월, 근무시간이외 업무관련통화 및 지시,근무시간이외 제 차로 운전시김, 점심시간 보장 못받음, 다음주 하루 더쉬는 조건으로 주말 출근함알아보니 건강보험도 아직 가입 안돼있더라구요?거기에 묘하게 친절한척 대놓고 아랫사람 대하듯? 걍 매너가 없어요 제 가방이 의자에 있는데 깔고 앉거나 먹던 음식 쓰레기 고대로 제자리에 두고가거나...여튼 어차피 저는 수습이었고 참다참다톡으로 "며칠전부터 출퇴근하는데 드는 유류비,그외에 고정지출들 감당이 안됬을 뿐더러 아직 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 더 이상 출근은 어려울 것 같다 임금 제대로 신고처리해서 입금해달라"통보후 퇴사했고 어제부터 안나가고있어요 ㅎ대표님이 전화달라는데 꼭 전화를 드려야하는걸까요?참고로 급여일 매달 15일이고 저 12월 말부터 출근했는데 여태 무일푼으로 다녔습니다그런데도 12월분은 3일내로만 달라 말씀드렸고 1월분2월분 각각 잘 신고해서 제때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이정도면 많이 참은거죠...출퇴근 기록은 딱히 없는데 그날그날 통화한 녹취록, 톡으로 업무지시한거, 근로계약서, 거기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제 얼굴본거, 씨씨티비에도 찍혔을거고 제 블박영상등이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진귀한아보카도급여소득자 입니다.소득세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입니다페이는 시급으로 계산되어 한달마다 급여로 받는데 저번달까진 원천징수3.3%만 공제하고 받았었습니다 업장에서 이번달부턴 4대보험 의무로 가입되어야한다해서 가입한다했고이번달 급여를 받았는데 의문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지급금액이 1.008.000원 입니다소득세 66.528원국민연금 47.880원건강보험 36.230원고용보험 9.070원공제액 계 159.708원실지급액 848.292원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이게 맞나요?급여가 얼마안되는데 소득세를 6프로나 띠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무당벌레65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D달 주 52.5시간E달 주 52.6시간 근무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경우 9주(2달) 연속 52시간 초과시 자격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궁금한 부분은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 단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친다는 냬용이 있습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시 52시간 초과 되지는 않음)지식인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결근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는 경우 퇴사일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저희는 월~일요일까지 스케줄제로 주 5일을 근로합니다.(1일 8시간)퇴사자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5일 갑자기 아프다고 연차를 사용했고 7일 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사직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인데 마지막 연차 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5일로 받고 퇴사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일까지 급여 지급예정)첫주에 1주일을 다 근무하지 않았는데 쉬는날(금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건가 해서요,,2월 5일 연차2월 6일 스케줄상 쉬는날(해당주에 스케줄상 6일과 8일은 휴무일로 주휴일은 일요일 8일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감동적인비숑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복수 근무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며,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용자의 업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상기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이 조항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근무 예정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업 : 화~토 15:30 ~ 00:30오전 아르바이트 : 월~금 07:00 ~ 15:00주말 아르바이트 : 토~일 08:00 ~ 15:00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지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지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겸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현재 갚을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하는상황인데요.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나아가는챔피언월급제일 때 중도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연봉 3000에 월급 250 고정급으로 주 5일제인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 월급 중 휴무 날을 빼고 11일만 계산하여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휴무 날을 빼고 정산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네이버지식인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2026년 3월18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결정되어서 정확히 2년근무하고 계약종료되는 시점입니다퇴직금 2년치와 연말정산과 3월1일부터 18일까지 근무한 급여까지 계산해서 4월10일에 입금된다고했는데 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잔여연차가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쓰면 이거에대한 연차수당도 4월10일에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참고로 100명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를 안쓴사람은 매년초에 돈으로 지급해주는 회사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소중한개발자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2026.3.20에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25년도 연차수당은 2월에 지급을 완료 했는데26년도 연차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1년미만 종사자의 경우는 개월 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1년 이상 종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직원(이사)에서 임원(상무)로 승진 시 퇴직정산 문의저희 회사는 이사까지는 일반 직원으로 보고 상무부터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올해 2월 1일자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분이 계신데, 등기임원은 아니고 근로자성 임원입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연차, 연말정산, 4대보험 정산 등) 후 재입사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장한숲새52하루 일했는데 일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어느 공장의 채용공고에서 월 350만원 / 주 5일 / 밤 10시~다음날 낮 12시(14시간) 근무라는 것을 보고 연락하여 하루 근무를 했고 실제 근무는 밤 8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근무 후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