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열렬한율무차출산 휴가 중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매년 3월부터 협상된 연봉이 적용됩니다.하지만 매년 회사 내부 사정으로 3월말 혹은 4월말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고 3월부터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제가 3월 중순까지 정상근무 후 이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출산휴가 중이라 연봉협상에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즐거운자작나무학원 강사 알바 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지인에게 소개받은 학원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소개해준 지인이 시급이 17000원이라고 했고 (그 친구가 원래 하던 자리였어서 자기 경험대로 말해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먼저 돈 얘기 꺼내기가 부담스러워 말씀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면접날에 시급과 계약서에 관련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일하는 날마다 수업 준비할 겸 원래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갔습니다(이건 제 자의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께서 제 근무 시작 40분 전에 원래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을 맡기셨습니다. 정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당황스러웠지만 정규 수업처럼 진도를 나갔습니다.하라니까 그냥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초과근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일은 매주 제가 일하는 날마다 반복되었고 저는 아무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다가와서 원장에게 여쭈었더니, 시급은 15000원인거 알고 있지 않았냐고 하시고, 더 일한 40분에 대한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초과근무로 못 받은 돈은 계산해보면 5만원이 넘고 원래 17000원인줄 알았던 시급도 이천원씩 못 받을 거 합치면 꽤 큽니다... 거의 10만원 넘게 못 받을 거 같은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성인 되었는데 첫 알바부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가요?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견고한우럭매월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재직 중 매월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매달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별도의 실적 산정표나 목표 달성 기준 없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센티브를“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고정급이 아니어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1.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실적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연차수당·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자메이카닭꼬치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관련해서ㅠㅠ정부에서하는 지원중 하나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잇는데매년 근로 계약서 쓰는데 3.3% 안떼고 급여받습니다4대보험두 안하구요필요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하다고 봣는데저는 소득금액증명나 원천징수 다 뗄수가 없고증빌할수잇는건 급여입금내역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뿐인데 … 지원금 받을수 잇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견고한우럭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산정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2024.10.21 ~ 2026.01.19 • 잔여 연차: 14개 • 회사 지급 연차수당 총액: 1,263,080원 (1개당 약 90,220원)회사 설명은 “네트제 급여라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다만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보면 최저시급×8시간 기준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고,급여명세서의 계산 방식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며,급여명세서와 회사 설명 사이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이 경우 1.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가 말하는 ‘네트제라 최저시급 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향기로운코브라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5인 이상 업체에서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 주 6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포함해서 월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그 계산 방법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견고한우럭이게무슨말인지 아시나요? 정확한가요퇴사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여쭈엇더니 네트제라서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이렇게 말을하고는 서류를 달라니 명세서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말을써두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원 특히, 비상근 임원의 경우 자문역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떼려고 하는데,4대보험 미가입해도 무방한가요?아니면 반드시 같이 처리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매한타조57실업급여수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만50세이상.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제로 띄엄띄엄 근무.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 충족시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82,560)이면실업급여수령일수와 수령액이 얼마일까요?소정급여일수의 180일,120일의기준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