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회사에서 과제 전형에 대한 과제비는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보니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사례금) 으로 총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이렇게 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의문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행복이넘치는호박전출휴 후 연차 사용 vs 연차 돈으로 받기 뭐가 나은가요?츌휴 쓴 후에 26년 연차 18일 모두 소진 후 육휴 사용vs 출휴 쓴 후에 육휴 바로 사용..뭐가 나은가요?연차 안 쓰면 27년 3월에 돈으로 돌려주긴 해요근데 제 월급이 한달에 270밖에 안되서연차 안써서 돌려받는 금액도 적긴 할거예요 ㅋㅋ연차는 18일 생깁니다근데 출산휴가 후에 연차 모두 소진하는 그 기간 동안은 유급휴가 개념이라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 들어오는건가요? 출산휴가 후에 18일 연차 모두 소진하는 기간 동안에도(주말 빼고 연차 18일 샤용하게 되니 거의 한달 됩니다) 100% 원래 월급이 들어오나요?아님 출산휴가 후라서 그 기간동안 월급은 안 들어오나요?그냥 연차만 쓰는 거고 월급은 안 들어오는건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물컹물컹한곰탕30대 초반 평균 연봉 어느정돈지 궁금하네여인스타나 어디 온라인 기사 올라오는거보면 평균 연봉 3500 ~ 4000정도 라는데 30대 초반 연봉 어느정도 받는지 평균 궁금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편식하는두부김치정식출근일 전에 인수인계시 임금관련정식출근일을 25년12월22일이었는데 12월 17일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반나절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임금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어떻게 요구하는게 좋을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인수인계 언제 몇시에 출근해서 받으라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센스있는자스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2026년 01월 02일에 신청해서 2026년 01월 14일에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에 넘어가서 처리중이고 1차 실업인정 신청서는 2026년 01월 16일에 온라인교육을받아 처리완료상태구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처리완료까지 늦으면 다음달까지 될거같은데 너무 늦는건가요??이로인해서 불이익같은상황또는 실업급여액수가 달라질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부드러운카나리아통상임금 포지션에서 포괄임금 포지션으로 변경시 적정 연봉 산출제가 통상임금을 받는 포지션에서 포괄임금을 받는 포지션으로 인사이동이 되는데 그 시점이 2월입니다.그리고 원래 보통은 오는 4월에는 작년 개인성과지표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을 통보 받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2월에 포괄임금으로 바뀌게 되면서 연봉조정을 해주고 4월에는 연봉조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그리고 사실상 포괄임금받는 포지션으로 가면 계산상 통상시급이 삭감이되는거 같은데 이거 정상적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보통 남자의 정년은 몇세까지인가요??분야별로 다를거같긴 하지만사기업 기준 남자는 몇살이 되어야 정년 퇴직을 하나요앞으로 뭘해먹고 살아야할 지에 대한 플랜이 필요한데정년퇴직나이를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탈한박각시81알바 주휴수당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ㅜㅠ안녕하세요원래 평일 5일 근무인데 1월 1일 신정은 휴무라 해당 주에는 하루에 6시간씩 총 4일 근무했습니다(25년 12월 29~31일 / 26년 1월 2일).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러면 혹시 1일날 쉬었으니까(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주에는 4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5일 근무 기준으로 6시간치를 주휴로 받으면 되나요?그리고 2월에 구정 3일 휴무일로 잡히면 2일 총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핫한곰근로계약위반 (임금 체불 관련) 해결해주세요12~2월까지 진행하는 단기알바 하고 있는데 12월달 임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12,1,2월 임금 총액을 갑자기 설날 내로 지급하겠다고 하네요여기서 문제는-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주지 않았고,-근로계약서에는 익일 20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일방적인 통보로 내용을 전달받았고 담당자도 아닌 타 근무자께서 대리 전달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아무 통지도 못받았구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코믹한소쩍새20일 퇴사자 무급 병가로 급여가 없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20일 퇴사하는데 병가로 무급입니다.급여는 0으로 하고 연금발생액은 회사에서 대신 내줄 예정입니다.급여명세서에 -로 찍히는게 이상할 것 같아서 급여0원 공제액 0원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될까요?아니면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을 넣어야될까요? 세금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넣으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