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하얀뜸부기1271년치 과오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gpt 이게 물어봤습니다. 아래 근거로 거부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ㅠㅠ《과오급여 환수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서》 2. 제출 내용 과오급여 환수 통보(330만원)에 대한 이의 및 환수 거부 의 3. 의견서 요지 (핵심 주장 본인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해 어떠한 고의·과실도 없었으며, 휴직 급여 지급비율(60% 또는 70%)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적용 방식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안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부서의 행정착오를 근거로 한 환수 요구는 신뢰보호 원칙·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행정절차 적법성에 반하며, 환수의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 상세 이의 사 (1) 지급 비율과 내부 규정에 대한 사전 고지 없 급여 지급 비율(호봉제 70%, 연봉제 60%)이라는 내부 규정은 이번 통보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항임 직원에게 고지되지 않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사후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에 반함 (2) 지급 당시 본인의 고의·과실 없 급여 지급 산정은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집행하는 사항임 직원은 급여 산정방식이나 내부 규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지급된 금액이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없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잘못된 지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환수는 제한됨 (3) 1년간 잘못된 지급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중대한 과 1년 동안 월급이 지급되는 동 귀 부서는 단 한 번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지 않음 기관 내부 검토·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 1년이 지나 일방적으로 환수를 요구하는 것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직원에게 떠넘기는 행위”임 ➡ 이는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4)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필요 이미 지급된 급여는 생활비·치료비 등 생계비로 소비됨 공적 기관의 지급은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직원은 이를 근거로 생계를 유지함 행정법상,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행정청의 실수로 지급된 금액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환수가 제한됨 (5) 내부 규정은 법령이 아닌 내부 지침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 부과 불 “연봉제 휴직자는 60% 지급”이라는 규정 법률이 아닌 내부 행정 지침임 내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불가함 (6) 환수의 법적 근거 부 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공공재정환수법 어디에 “직원의 비고의 과오 지급을 1년 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 없음 법적 근거 없는 환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5. 요청 사항 1. 본 사안에 대한 환수조치 철 2. 내부 규정 및 산정 근거에 대한 공식 문서 제 3. 향후 동일 문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개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환수 조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식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임.단협 체결후 합의서 작성시 합의문구 문의저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저희노조는 신생노조입니다.작년 연말쯤설립했고 임.단협 마무리 단계입니다.전체근로자 78명이고 조합원은 33명 입니다.정규직중 비조합원은 45명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에합의를 봤을때 이와 유사형태의 금전을비조합원에게 지급을 막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합의서 작성시 만약에 이렇게하면 어떤가요"본합의서는 회사가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을지급한다.""본합의서는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원특별격려금과유사형태의 금전지급을 하지않는다."이문구를 넣게되면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얀뜸부기127회사측 행정처리 문제로 일부 급여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질병휴직을 1년간 했는데 회사측에서 60%가 나가야되는데 70% 잘못나가서 1년치 10%를 환수해야 통토 받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억울하고 고의성도 없고 회사측 행정처리 귀책사유인데 너무 억울해서 관련 법을 근거로 회사측에 거부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단순한라즈베리2년 초과 계약직 급여 지급기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임용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중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직 임용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환 될 경우 일반계약직 2년 만료 후 일반계약직과 다른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 적용, 급여 상향)(정규직-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 구조)이와 별개로만약 일반계약직 퇴사자가 근로계약 2년 초과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하고그것이 받아들여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단순히 일반 계약직 급여(기존 급여)를 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의 체계인 자체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체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임용전환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생각하여,기존 급여를 주고 고용하면 되는것으로 판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확신에찬수달법정의무교육 및 대상자 질문합니다.대표이사 포함 11인 사업장 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자 : 9인 입니다)1. 법정의무교육 종류2. 대표이사는 인원수 포함 인가요? (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가요?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 직종코드가 47811 이라서 해당사항 없음이 맞는지요?각 교육마다 인원수에 따라 교육이 다르던데요 (내부교육및 베포 또는 외부교육)이 인원수에 대표이사 포함여부와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엄청난천산갑43임피로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2014년 1월 27일 입사2026년 2월 28일 중간퇴직금 예정입니다. 25년 현재 19개고 26년 20개 발생됩니다. 궁금한것은 발생된 연차를 현재 수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다음 퇴직시 받는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되알진담비59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9월 30일 퇴사자 퇴직급여(DC) 일부 지급되지가 않아 추가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4일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지급해야한다면,미납금액×0.2×지연일수/365지연일수는 퇴직한날 14일후로부터 계산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책임감을가진귀뚜라미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회사가 협력업체라 퇴직금이 퇴사일 14일이내가 아니라 12월 말 퇴사면 급여날짜가 12일인데 1월12일에 12월급여 들어가고 1월에 퇴직금이 들어온다는데 급여계약서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10일날이 급여 받는날 못받고 다음날,절보더니 미안하다며 오(11일)늘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고 12일에 14일까지 주겠다고 했고 들어오지않았고 17일에도 문자답장으로 당일 들어올거라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속이 어겨지니 신경쓰느라 잠도 안오고...18일 다시 일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아파서 못나가고 금요일에 얘기를 해보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찝찝한데 일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시 인사팀 업무안녕하세요.회사 내에서 현재 DB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후년도 부터 DC형으로 선택적으로 DC형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있게하려고 합니다.(희망자 대상)인사팀에서 진행해야할 업무 내용이 먼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