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요무치치복권방 알바 수습기간 공제 가능한가요?단순노무 직종에 대해선 수습기간 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복권방 알바당시 수습기간 명목으로 10% 금액을 3개월간 못받았거든요..근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가니까 단순노무로 인정 안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노동청에서는 계산하는게 들어가서 안될 수도 있다하는데, 제가 거기선 마감시제 계산할때 계산한것밖엔 없거든요.그렇게 따지면 편의점도 단순노무가 아닌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훌륭한진돗개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조기국민연금 수령을 할 예정인데 혹 비자발적 퇴사로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전직장 퇴사후 현재 요식업종에 재직중 이며국민연금 수급까진 만4년이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이나 후내년쯤 조기수령 신청해보려하는 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상용근로자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 영향일수는 주5일로 많은데 하루당 시간이 3시간이라주15시간 월60시간 일수로는 월 20일입니다.상용근로자로 4대를 다 내는데 이 경우 나중에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될 때피보험기간에 영향을 줘서 일수가 인정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상용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관련상용 근로자 고용보험에 등록하려면 달 근무 몇 시간 이상몇 일 이상 급여 얼마 이상이라든지 제한조건이 있나요??급여가 10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 인정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너그러운메뚜기97생활지원사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8시간 근무시에 1시간 휴게시간 가져야한다고했어요오전 1시간30분하고 휴게시간 30분 했어요오후에 7시간30분 했어요하루에 총 9시간 근무했어요오후근무 때 휴게시간 가져야하는데깜빡했어요해결방법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일용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일용근로형태로 고용보험을 내고 달에 7일편의점을 나가고 있는데요여기서 추가로 일용근로 형태로 고용보험을 내는 다른 곳에 3일씩 나가게 되면 일용근로 실업급여 계산시 달에 10일로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장 하나로만 보나요?그리고 퇴사시 비자발적퇴사라여야한다고 들었는데마지막 업장 기준인가요? 아니면 18개월 중 모든 일했던 곳들이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인기많은모과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알바사이트에서 (일종의 아웃소싱 업체. 기업에 근로자 소개시켜서 근로자가 일정시간 일하면 기업에서 돈 받고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업체) 중견기업(과일상하차 및 선별)에 일했는데요.4대보험은 안하고 프리랜서로 3.3%세금만 뗐어요.소개시켜준사람에게 지휘 감독 받고 일한건 아니고, 소개받은 기업의 직원한테서 지휘, 감독 받고 일했어요. 출근시간은 동일한데, 퇴근시간은 과일 물량에 따라 야근도 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야근이 있어도 저는 오전9~오후6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했어요. 기업직원이 야근해야한다는 강요 이런건 없고, 제가 퇴근한다고하니 책임자들이 수고했다면서 퇴근하라더군요. 근무기간은 10일넘게 일했어요. 주6일 월~토 하루8시간근무 조퇴, 지각 없이 오전,오후 근무는 다했어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18시 근무장소, 근무기간, 쉬는요일, 일급얼마인지는 적혀있는데, 시급 기재는 안했어요.. 급여명세서와 급여는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은 기재 안되었고, 일급 얼마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글만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지급 포함 급여를 따져보니 시급12500원에 안되는 최저시급 밖에 안되더라구요. 시급12500원으로 계약했는데 시급 기재를 안했더라도 휴일수당 기본시급에1.5배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급여는 최저시급에1.5배만 받았어요. 알바구하는 사이트에는 시급12500원 적혀 있어요 사진캡쳐는 했어요. 면접때도 고용주가 시급12500원이라는 말도 했구요. 다만, 녹음자료는 없어요...1. 위의 글 내용으로 보면 기본시급*1.5배와 프리랜서3.3%세금을(소개받은 업체에서 납부)납부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공한올3214사업자 후 실업급여신청 궁금합니다.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프리랜서 일도 일정치 않아 개인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셀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7월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상태이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손익 분기점 3개월 내)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친해지고싶은아몬드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현재 시설관리 감시단속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고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반업무 따라다니며 계속 보조로 일하고있습니다.정작 필요한 감시업무는 거의 못하고요.이럴경우 감시단속직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