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홍학2842일에 근무 종료됐고 10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자료를 17일까지 주면 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수인계 파일 넘겼어요파일 넘겼는데 4시까지 확인하고 급여 준다는데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2일 기준 14일이 지난 17일에 신고를 해야겠죠?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햇살12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입금일 포함?불포함?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련한불독125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계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출산하셔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직원분의 급여 정산관련 문의입니다.급여는 계산하기 편하게 3,000,0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1. 출산휴가: 25.10.15 ~ 26.1.12첫 두달 회사지급 / 마지막달 나라지급 2. 26년 발생연차 사용: 26.1.13 ~ 26.2.5.26년 1월 급여 = 1~12일: 출산휴가로 0원 + 13~31일: 3,000,000 X (19/31) = 1,838,710원 3. 육아휴직: 26.2.6 ~ 27.1.1126년 2월 급여 = 1~5일: 3,000,000 X (5/30) + 6~30일: 육아휴직 0원 = 500,000원위처럼 산정하여 지급하면 문제없으맂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노동청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했었는데 당시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원하냐고 물어보셔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 취하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친한 친구도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갔다왔다고해서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친구는 조사관님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합의금까지 얹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임금체불 기간이 꽤 길어서 200만원대의 지연이자까지 받고 나서 취하하고 싶은데 제가 형사처벌을 다시 원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다 받고 나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동네선수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근무기간 8년.월 2.100.000 수령. 2025.9.30.퇴사하였는데,퇴직금 은 몇일안에 나오며. 퇴지금 총액은 얼마를 받을수있지. 아울러 은행에서 퇴직연금 받으라 하는데 무슨내용 인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샤인힐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식당 알바로 취직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면서 사업주가3.3세금을 떼지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뜻이며 알바로서의 불이익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반짝반짝한망고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미사용 연차가 4개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는 기본급 + 식비만 있어서요.한달에 영업일이 20일이 있다고 할 때, 월급의 1/5를 못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살빠진노새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제가 입사당시24년 7월에 연차수당을준다고 듣고 근로계약을햇는데요... 막상근로계약서상에 는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을모두 묶어놧더라구요. ㅡㅡ사기당한기분이고요.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1일×어쩌구저쩌구 계산식이잇구요. 미사용연차수당은지급할거다라고 써있는데요..제가 1년동안9일만 연차를썻더라구요.지금 1년이넘어서 수당을달랫더니 못주겠다고하고, 다줫다고하네요. 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가잇나여?? 그리고 1년지나서 이제연차가 15개인데, 제가 사용요청이나 수당신청하면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명세서엔 연차수당 내용자체가없고 기본급 과 식대 만 찍혀잇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받을확률 얼마나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통쾌한부전나비233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입사 후 다른 사람 권고사직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3월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4월에 생산/공장라인 다른 사람이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데 부서도 다를 뿐더러 신청이 불가하다 들어 남겨봅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자부심있는제육볶음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6월 10일 퇴사를 하였고, 1월-6월 퇴사일까지 현장근무수당이 10/14일 소급되어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금 또한 10/14에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위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 매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 또한 매년 초에 작성을 하지 않고 9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배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