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1년미만 계약직 질병휴직중 급여지급하려면?사규에는 무급이 원칙인데1년미만 계약직 계약만료일까지 휴직할 계획입니다.계약만료후 재연장 안할거라 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하고 끝내려하는데어떻게 지급하는게 좋을까요?그냥 복귀처리하고 정상급여 나가는게 나을까요?계약직에게는 나갈만한 돈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황여새224직원 사망 시 4대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되나요?직원 사망한 경우, 4대보험은 자동 상실처리되나요?정산금은 유족에게 입금하면 되는 것인지, 그 외에 처리해야될 일 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지렁이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24년 9월부터 25년 9월 초까지 1년 가량 근무를 하다가 25년 9월 중순에 다른 곳으로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새로 이직한 곳에서 4개월 반정도 근무 중인데 회사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상반기에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새로 이직한 곳에서만 18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지, 전 직장 근무일수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잘먹는라임나무호텔 알바+ 편의점 2주 알바 실업급여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호텔 알바와 그리고 이제 편의점 2주 알바하게 되면18개월간 180일을 채우게 되는데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가 마지막 근무와 관련이 있으니마지막으로 호텔 일일알바를 하는게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으로 해당된다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건강한두루미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5인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330만원 받습니다주6일에 근무시간이 11.5시간이고 평일엔 휴게 1.5시간 주말엔 1시간으로 주 62시간 근무입니다.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거고 시급은 얼마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유연한두루미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제가 직원인데요월~금 9to 6인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에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들어가서 250(기본급)+94,095원이 나왔어요.이번달 연장시간은 총 7시간 51분인데보통 연장근로 수당은 x1.5배로 하지 않나요?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배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충족 확인방법 좀 알려주세요단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주 소정근로시간 X 4.345 X 시급 으로 계산하잖아요?이 때,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 (월 소정 근로시간)이소숫점으로 나오면, 어떤 분은 무조건 반 올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은 반올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협력적인스컹크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주휴 미지급 신고 질문드려요편의점인데 처음에 8500원에서 시작해서 달마다 500원씩올라서 만원까지가고 주휴는 안준다했는데 5개월했는데 9000원에서 멈춰서 괘씸해서 걍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사장님만 갖고잇고 저는없어요1 증거로는 입금내역이랑 달마지막날마다 몇시간일했다 문자보낸거있는데 이걸로 될까요? 달력에 몇시간일했는지랑 이름 적은것도 사진 찍어놧어요 그리고 구글앱에 그시간대에 그편의점에 잇던것도 기록남아잇는데 이것도 도움되나여?2 신고할때 전화로만 하는법은 없나요? 제가 직접 노동청 거기 가야하고 사장이랑 삼자대면해야하나요?3 사장이 일시작할때 신고할거면 차라리 그전에말해라고했는데 걍 신고하는게 낫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참견하는꽃게탕퇴직금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방법 질문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저희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2월에 지급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3월에 지급이하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다가, 12월에는 회계 마감 등으로 인하여12월에는 1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1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면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1. 10월 급여 + 9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2. 10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실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MarvelKim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급여 지급 시 포함 여부2020.8.3. 퇴직연금 복지과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퇴직급여 지급 시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 담당자분들은 인수인계 때퇴직급여에 경영평가성과급 미포함하라고 하더라구요> 1.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급여 지급 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 등급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포함시켜야 한다면 지금부터 3년전 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