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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이게 맞을까요?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했어요 금액이 급격하게 낮아져서요 그럼 직원으로 있을 때 마지막 급여 3개월을 넣어봤어요 위에 공식이 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산재기간 출근율 문의드려 봅니다.!안녕하세요 산재기간동안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임금 외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나오는 복지수당이 있습니다.상여명목복지수당 지급 원칙은 출근율입니다.산재기간동안을 출근한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건가요?아님 실 근로일로만 해서 줘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기초연금은 별도의 연금납부 없이도 나오는 금액인가요?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저스트두잇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현재 새벽 5시~오후 2시 근무 중이며 12~13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현재는 아침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서 간단하게 먹는데 근무시간이라안된다고 하네요. 총 8시간 근무인데 아침 식사 시간을 따로 요구 할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수동적인순댓국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실업급여 여부가능한지직계가족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데 22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지금 직계가족과 동거를 하지않고있고 실근무를 약 3년동안 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안녕하세요~미지급 급여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자금 사정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1년째 미지급 중입니다. (원천징수 신고함)미지급 급여 지급 시 총액을 한 번에 지급 or 월별로 건건이 지급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금액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1. 실업급여 금액은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급여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제가 투잡을 했고 오전직장은 질병사유,오후직장은 계약만료로 신청을 할수 있는 상태인데 두직장 사이에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요2. 오전직장(질병사유) -> 주6일 하루 4시간30분씩 근무1일 평균 급여액 84,708원 오후직장(계약만료) -> 주5일 하루 3시간씩 근무1일 평균 급여액 30,090원한달 예상금액이 둘다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직원에서 알바로 전환)직원으로 총 근무일수 1년8개월26일마지막 2개월은 알바로 사측에서 필요 시 출근을 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마지막 12월은 2번 출근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는 더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마지막 알바포함하여 3개월로 하면 너무 적지 않냐는데...이럴 경우 계산하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나정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안녕하세요.현재, 근로자가 1년(25.1.1.~25.12.31.)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차(월차)를 고정적으로 입사월부터 매월 선지급(월차 사용 시 사용월은 차감하는 형태이고, 퇴사 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Q2. 만약 임금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 항목에 3/12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2개월 치(입사월부터 연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지급X)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돌고래240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직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임금: 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정확한 금액 명시 없음)1. 퇴직금을 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하는 게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2. 만약 이 계약서에 근거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매달 생활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생활임금을 제외한 초과지급분을 미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시점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