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단순한라즈베리2년 초과 계약직 급여 지급기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임용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중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직 임용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환 될 경우 일반계약직 2년 만료 후 일반계약직과 다른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 적용, 급여 상향)(정규직-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 구조)이와 별개로만약 일반계약직 퇴사자가 근로계약 2년 초과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하고그것이 받아들여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단순히 일반 계약직 급여(기존 급여)를 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의 체계인 자체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체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임용전환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생각하여,기존 급여를 주고 고용하면 되는것으로 판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확신에찬수달법정의무교육 및 대상자 질문합니다.대표이사 포함 11인 사업장 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자 : 9인 입니다)1. 법정의무교육 종류2. 대표이사는 인원수 포함 인가요? (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가요?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 직종코드가 47811 이라서 해당사항 없음이 맞는지요?각 교육마다 인원수에 따라 교육이 다르던데요 (내부교육및 베포 또는 외부교육)이 인원수에 대표이사 포함여부와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엄청난천산갑43임피로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2014년 1월 27일 입사2026년 2월 28일 중간퇴직금 예정입니다. 25년 현재 19개고 26년 20개 발생됩니다. 궁금한것은 발생된 연차를 현재 수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다음 퇴직시 받는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되알진담비59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9월 30일 퇴사자 퇴직급여(DC) 일부 지급되지가 않아 추가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4일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지급해야한다면,미납금액×0.2×지연일수/365지연일수는 퇴직한날 14일후로부터 계산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책임감을가진귀뚜라미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회사가 협력업체라 퇴직금이 퇴사일 14일이내가 아니라 12월 말 퇴사면 급여날짜가 12일인데 1월12일에 12월급여 들어가고 1월에 퇴직금이 들어온다는데 급여계약서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10일날이 급여 받는날 못받고 다음날,절보더니 미안하다며 오(11일)늘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고 12일에 14일까지 주겠다고 했고 들어오지않았고 17일에도 문자답장으로 당일 들어올거라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속이 어겨지니 신경쓰느라 잠도 안오고...18일 다시 일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아파서 못나가고 금요일에 얘기를 해보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찝찝한데 일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시 인사팀 업무안녕하세요.회사 내에서 현재 DB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후년도 부터 DC형으로 선택적으로 DC형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있게하려고 합니다.(희망자 대상)인사팀에서 진행해야할 업무 내용이 먼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연봉제직원 주말근무시 수당미지급?연봉제 직원 주말근무시 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봅니다. 간부직원은(과장이상) 근무해도 수당없고 대리급 밑으로 수당지급하라는데 맞나요...?계약서에는 위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기타제규정 등에 따른다 되어있거든요.급여규정에는 직원이 근무시간 초과근무할때는 통상임금의50%지급한다 기본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새로움이넘치는반달곰근로 계약서 상 출근 일수의 출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성 급여 구조가 기본급+식대+출근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긍 수당은 “15일 이상 출근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 15일에 대한 기준이 평일에 회사로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한 날인지, 아니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월에 15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수당을 계산하다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급여 구조가 저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고,물론 서명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도 있지만 중식대를 40만원, 출근 수당을 월급의 30%로 책정하여 적은 기본급의 비중을 적게 설계한 급여 구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국민부업고용보험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제가회사일하면서4대보험을내고있음니다 그리고 요즘일이없다고계속후무하라고해서 휴무중인데이렇때 노동부에가서 고용보험신청해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