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융통성있는공작알바 퇴사후 업체측 요청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날짜 어떻게 될까요?알바 퇴사후 약 2주 정도후에 업체측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퇴사후에 정산이 되지 않았고 여느때와 같이 전달 월급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짜릿한돈나무급여 입금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026.01.26 ~ 2026.02.20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급여액은 일급 90,560원 입니다. (이중 일 식비 8,000원은 비과세)매월 급여일은 익월 10일 입니다.1월근무 -> 2.10 지급2월근무 ->3.10 지급1월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2월 10일에 449,090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고용보함만 공제2월 급여만 급여에 대해서는 금일 1,416,340원을 수령하였습니다.제가 담당자분에게 여쭤본 2월 근무일중 설날이 껴있지만 이날은 유급휴일로 취급 되어서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8일 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하셨던 바 있습니다.90,560 x 18 = 1,630,080원 이 기본급인데실 수령액은 1,416,340원 이다보니공제액이 21만원 가량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지급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19101알바 교육시급 절반만 주는것 괜찮은가요?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처음 구해봐서 멋모르고 괜찮다고 말해버리긴 했는데.. 친구들은 교육 시급을 풀로 받는게 원래 맞는거라고 하더라구요간간이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면접때에도 사장님이 다른 면접자들 다 편의점 경력 있는데 제가 성실할것 같아서 뽑아주신다고 하셨어요알바는 주말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에요교육은 이번주 금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정이넘치는담비수당 취소 및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관리 업체가 폐점하게되어 그 관리에 대해 지급되었던 수당을 삭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동의하지 않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여 확인 후 급여가 줄었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수당에 관해서는 월급날보다 3~5일 최대는 일주일 후에 수당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수당은 급여가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너그러운큰고래230월차 미사용분 청구관련해서 궁금합니다.21년2월입사 26년2월 퇴사자입니다.작년 7월 직원한명 퇴사하면서 미사용분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하면서 5인미만이 되었고현재도 5인미만인데 미사용분 청구 가능한가요?월차는 퇴사직전까지도 계속 사용하긴했습니다. 만약 받게된다면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조그만뱀눈새12526/3/3입사 27/2/28 퇴사 계약직 퇴직금 발생여부예를들어 26/1/1~26/12/31 근무 한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6/3/3에 입사해서 27/2/28 근무하게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솔직한양꼬치직원들이 사용한 복지를 환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당사에 종합건강검진(30만 원) 복지를 런칭하려고 합니다.다만, 입사 1년 이상인 대상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문제는 기준을 26년 12월 31일 까지 두었을 때 입사 만 1년 될 직원들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이 때 건강검진을 받고 1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퇴사하는 경우 30만 원을 환수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친절한오리국가에서 준다는 복지 알리미 정말 인가요?이 앱은 가입 후 월 사용료도 있지만 웬지 낚이는 기분이랄까,,, 아니면 각자의 주민센타에 가면 해당되는 복지를 알려 주나요? 그럴려면 어느 부서에서 나의 복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여기는 5인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도 해당이 안되는데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만약 근로자 대표 선임이 의무라면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래 항목들이 각각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포함항목급여 : 기본급/연장수당, 급여소급분, 상여 :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매 명절 지급), 명절 상품권(실제로는 현금 지급, 매 명절 지급), 연차수당(3/12)제외항목생일선물 5만원(현금)조식대(야간근무시 지급/매월 변동)1회성 시상금/포상금실비 성격의 학자금장기근속수당 (5년 배수로 지급/전직원)차량유지보조금 (근속년수(6년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육아수당(7세 아동 부모 대상, 분기별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