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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놀라운느티나무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육아휴직 시작 3/30~2026년 3월 1일 ~ 3월 29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며, 해당 소득이 3월 31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3월 30일인 경우,→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3월 1일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순수익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비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깨끗한불곰156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누적 퇴직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퇴직연금 가입에 과거근로를 소급하기로 하였습니다.해당 대상자는 9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12월 31일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이 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 308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연간총액 방식(총 급여 * 1/12)으로는 얼마가 계산이 되는건가요?1년 미만이어서 총 급여 * 1/12 * 재직연수에서 재직연수를 반영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성과급 산정 시 출산휴가급여 제외시켜야할까요?안녕하세요.직원의 성과급을 산정할 때, 해당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을 때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니 제외해야 할까요?저희 회사는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전 기간에 대해 100% 유급으로 지급합니다.해당 기간의 급여 중 츨산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만 성과급에 반영을 해야하는건지..이게 법적으로 이슈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야무진케첩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제가 현재부산에서 1년5개월째 근무중인데배우자 될 분이 경기도 직장을 다녀서배우자와 동거로 인해 경기도로 집을 계약하게 되어서6월 말경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경기도에서 할 예정이고지금 직장 퇴사도 이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껍니다.결혼식은 내년 이지만 집을 빠르게 계약하게 되어동거를 시작 합니다.증빙서류를 적합하게 첨부할 시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가운개구리241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괄임금제면 안 챙겨 주나요?퇴직금 계산하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연차가 12.5개 남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입사 초에는 없어진다고 돈으로 안 주니까 쓰라 해서요.안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17OHTANI회사납입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 사진처럼 2022년 중도입사자이고 금일 금융기관에서 메일이 와 확인해보니 매년 50만원씩만 회사부담 퇴직금이 입금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1. 제가 2022년 8월 입사인데 2022년분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2. 매년 50만원씩 밖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는데 퇴사시 퇴직금 정산할 때 원금 +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3.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가 이용하는 금융기간이 아닌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것을 제가 원하는 상품으로 투자하려면 회사를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4. 부족분을 입금요청할 때 납입지연이자를 요청하는 계산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로 2023년분 납입금 지연이자가 지연 기간이 길어서 이율이 더 높다던지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심한향고래249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하는거죠?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하는거죠.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해도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었거든요. 사장님들이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안시켜주려고해도 불법이라고 알고있었거든요.아르바이트생들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가운개구리241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 3년차 입니다24년 1월 2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5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회사 월급날은 21일인데 회사 사정으로 퇴사일이 좀 밀려서 5월 초~중반 까지 다닐 것 같아요.근데 이러면 퇴직금이 적어지나요…?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퇴직금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단호한새우튀김주휴수당과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있는데 4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계약서 없이 시급을 조금 더 올려주는 형태로 진행하시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근로장려금도 그렇고 계약서 작성하는게 급여적으로도 이득일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근로장려금은 수익이 아예 잡히지않으면 지급이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유능한복숭아임산부 부당해고 여부와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이미 지난일이긴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기라도 하려 합니다.입사 후 4개월 만에 뜻밖의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선 눈치볼필요 앖다 잘된 일이다 그저 축하한다 입장 분명히 밝히셨고그 이후 저는 임신 12주까지 단축근무를 요청했습니다.처음엔 아무말없이 허용해주더니 어느날 불러다 앉히며우리 사정에 단축근무를 그대로 해주기 힘들다. 정말 몸이 힘든상태라면 아예 어느정도 기간까지 쭉 쉬다 나와라 대신 급여를 70% 주겠다그게 아니라면 풀타임 근무를 하되 연차를 하루씩 더 주겠다. (아기를 위한거다 라며 핑계)하며 산부인과 주치의가 작성한 현재 몸상태 근무가능여부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의사는 아직 임신 초기이기에 흔쾌히 일해도 된다고 진단서를 떼주었다가 혹시라도 어떤일이생기면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써주었고, 일부기간 휴직하게 됐습니다.그리고 돌아오고나서도 남은기간 단축근무를 조금더 쓰겠다 요청하였고 수락했는데 어느날 저를 다시 부르더니 본인은 아기생각해서 단축근무보다 더한 배려를 해줬는데 돌아와서 또 단축근무 요청을 하다니 너무 황당하다 자기를 기만한거 아니냐며 화를 냈고,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육아휴직 못주겠고 저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난청이 왔다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줄테니 나가달라고 해고했어요.당장 다음날만 나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본인 입맛대로 제가 요구하는 단축근무를 들어주는게 아니라 요리조리 변형해보려다가 그게 안되니 잘라버렸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어요정리해보자면급여삭감없이 임신 12주미만 단축근무를 그대로 시행해주지 않고 임의대로 변형하려고 함.임산부 대상 개인감정 담아 부당해고대면상담시 "면접땐 당장 임신생각 없다고 해놓고 피임 제대로 안한거 사실 아니냐"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함.당시 회사의 담당 노무사도 12주미만 단축근무 변형및 거절하면 안되는걸 알고 있었을텐데도 사장과 한편먹은것에 대한 의견..해고통보 30일전을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이틀전에 통보함더럽고 치사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긴 하지만 명백한 부당해고 맞죠...?참, 사업장은 10인 이상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