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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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마리누스도선사 라는 직업이 무슨일을 하는겁니까?예전에도 쭉그래왔고 지금도 그래도 항상 최상위 직업에 속하고 연봉도 엄청높던데 도선사가 어떤일을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도선사가 될려면 자격요건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독한타킨156실업급여 수급 조건(연령, 기간 단절 문제)1959년 12월생정년 퇴직 후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간 근무(1차 계약)2024.3.4.~2025.3.3.(2차 계약)2025.3.17.~2026.3.16.[계약기간 만료]**계약한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고자1차 계약 종료 후 14일 텀을 두고 재계약*1차/2차 계약 시 근무지 및 근무내용 동일*2차 계약서 원본, 급여 지급 내역(입금) 소지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2차 계약 개시가 만 65세 이후라 실업급여 대상 아니라 함이 경우 사실상 만 64세에 체결한 1차 계약 이후 연속된 2년 이상의 근무로써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빨간레아262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희망퇴직신청하면 수십개월치 월급준다는데 이렇게 퇴사 후 바로 이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자신있는리소토2개월 반동안 다닌 알바 그만뒀는데 월급여가 안들어 왔습니다.실제해고통보는 9일날 받았습니다. 9일 13시 30분까지 근무한걸로 치겠다고 사직서 써서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11일날 사직서 제출후 14일 이내 급여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현제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9일부터 14일 이내인건지 11일부터 14일 이내인건지 궁금합니다.14일 이내면 25일까지 24일까지 지급인지 궁금합니다.26일 00시에지급받아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신고를 할경우 급여가 바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6일 학자금이 나가서 그안에 지급 꼭 받아야합니다..학자금 대출 이자 미납하면 신용점수 몇점 깎이는지, 추후 제출해도 신용점수는 깎여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공무원임용 대기중인데 발령시 깎인 신용점수를 몇점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일부러 돈을 늦게주는것에 대한 제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요로운삶정규직 직원이라면 매년 회사측과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나요?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매년 회사측과 연말에 그 해의 성과를 놓고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아니면 회사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한꽃게64성과금을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작년 송년회대 성과금을 이윤의 10프로에서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요.실제 지급하는건 3프로 정도에서 주셨습니다.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보기좋은옻나무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실업급여?실업급여기준이 18개월 미만 180일 이상 근로를 한 자에게 주어진다고알고있습니다.25년10월1일~ 26년3월30일 까지 근무시 개월수로 계산하면 6개월이 채 안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80일이 넘는걸로계산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엔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로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30일까지만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중한매29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또는 미포함안녕하세요.26.03월 퇴사자 입니다.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2023.2024년 연차수당 소급분을 2026년 퇴직시에 지급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2025년 근무하여 2026년에 생성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포함하구요.퇴직금 산정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수습기간 3개월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습 이후에 수습이 종료되었을 때 연차 3개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걸까요??수습기간 중에도 연차사용을 하도록 해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마른샴고양이승소확률 및 의뢰문의-주휴수당관련-사장님입장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AI 이용했습니다혹시 의뢰를 하면 승소 확률이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요승소 확률이 있으면 의뢰하고 싶습니다.1. 사건 개요본 건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근로자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며,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하는 근무 형태였습니다.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이는 해당 기간 최저임금(10,030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거나 구분하여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 사업장은 폐업된 상태입니다.2. 분쟁 쟁점(1) 주휴수당 포함 여부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급여 개념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으나,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 시급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근로자는 본인의 시급을 12,500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해당 금액에 대한 계약서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는 상황이며,실제 지급은 12,000원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3) 미지급 금액 범위최저임금 기준(시급 10,030원) 및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재산정한 결과,일부 월에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하며,전체 합산 기준 약 70,153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3. 사업주 입장 및 유리 요소-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됨 (12,000원)- 전체 기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 주휴수당 기준과 유사하거나 일부 초과하는 구조- 지각 및 근로시간 부족에 대한 별도 차감 없이 급여를 지급한 정황 존재- 부족 금액 규모가 매우 소액 (약 7만원 수준)-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로 추가적인 계속 위반 상황이 아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산 의사가 명확히 있음4. 불리 요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부족-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항목 미구분5. 예상 법적 판단노동청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이에 따라 일부 미지급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전체 지급액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 체불이 아닌 점,부족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된 부족분(약 7만원 수준)에 대한 지급 명령으로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6. 대응 방향-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부족분에 한해 정산 의사 유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12,500원 기준 주휴수당 산정은 부인-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합의(5~7만원 수준)도 고려 가능* 그리고또 다른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서 횡령으로 돈을 가져갔고갚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주휴수당 언급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혹시 횡령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