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자존감높은설탕임금차별 이 아닌가요? 매우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마니 받고갑니다.고맙습니다.저희회사는 상여금이 500프로가 있습니다.이걸 상여시급화 했으면 하는 회사 입장이고요.상여시급화 했을경우 예를들겠습니다예시) 상여금이 시급에 포함된 시급 2만원 이걸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해주겠다다만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겐 시급 1만원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기존 사원은 상여포함된 2만원을 받을수있겠지만신규 사원은 상여미포함된 1만원을 주겠다는건데 동일조건.동일노동입니다 임금차별에 걸리는게 없는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짜스까잉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시급 7500원을 준다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하면 내일 오전12시까지 시급협의 동의하겠다고 보내라 하셨는데 이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지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아니면 점주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사장님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들어서 신고 진행 전에 사장님과 원만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 정산과 추가 합의금 ooo을 정산해주시면 저도 절차 진행을 멈추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봐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804,780원(209시간, 주휴포함)(시급계산시 13,420원)위 기본급에서 11월 만근 가정하에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시(평일근무, 주말 휴무)1, 2번중 기본급 계산으로 알맞은 방법이 무엇인가요?1.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30일) >달력 전체 날짜로 계산 2.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20일) >실제 근무한 평일 계산시 20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짜스까잉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만약 처음 면접 볼때 점주가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을 시급으로 준다 했을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알바를 몇달 한다면 제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못받은 최저시급을 다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해도 어려울수 있는지 알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육아휴직(2024. 11. 1.~2025. 10. 31.) 만료 후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일(토)부터 출근하여 11월 2일(일)양일간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주말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긍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학자금 상환 공제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올해 입사한 근로자 중 한분이 학자금상환 대상자로 통지서가 왔습니다.원천공제기간은 25년 12월 1일~26년 6월 30일까지인데저희회사의 급여는 11월 귀속, 12월 지급입니다.이런경우면 12월에 지급하는 11월 귀속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할생각인데 1.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2.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직전3개월 평균으로 계산이라던데 그럼 마지막 한달근무만하면 그전2개월은 수입이없으니 금액이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일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을 기준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줄어든다면 3개월짜리 일을 구하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1시간씩 단축근무 진행중이라 급여에서 1시간씩 제외하려고 하는데1. 월력 일수(달력 전체날짜)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는지2. 실제 근무 일수(주말제외 평일)로 계산되어야하는지궁금하고,3. 급여대장 항목 중 기본급에서만 단축근무 금액만큼 제외되면 되는건지4. 주휴수당에 영향있는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부유한독수리월급제 급여정산(26년1월1일부터)최저시급 인상으로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급여 정산기간이 (전월21일 ~ 당월20일까지) 입니다.최저임금 월급제 직원분이 계셔서 실수하여 급여 지급하면않될것 같아서 아직 26년이 되려면 일수가 조금 남아있지만최저임금 월급제분들 급여정산 잘못 지급하면 노동부 진정서접수된다고 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알아보려고 합니다.26년1월 급여 정산기간: 25.12.21 ~ 26.01.20일까지 - 31일 근무1)2025년 최저시급 @10,030 - (11일 근무)예) 근무 일수 11일 × @10,030 = 882,6402)2026년 최저시급 @10,320 - (20일 근무)예) 근무 일수 20일 × @10,320 = 1,651,200 (1/1일 ~ 1/20일)2026년01월분 (세전) 총 지급 급여: 2,533,840원급여정산을 이렇게 지급해야하는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