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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유려한오징어학습지교사 대리 결제 어떻게 하나요?학원얘기입니다큰회사에 소속된학원인데 회사규칙이 이번달에 그만둘의사를 밝히면 다음달까지 해야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달까지하고 다음달결제를 하지않으면 그결제는 담당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암묵적인 규칙이죠 부모님이 학원법얘기하면 그아이는 그만둘수있지만 담당선생님은 한달은 본인돈으로 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어디다 얘기를 해야하나요?계약서 상에는 그어떤경우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근데 이번 12월 달에 퇴사자가 많아서 1월 2일에 퇴사서 쓰고 그때 퇴사해주면 안 되냐고 12월에 퇴사자가 너무 많으면 본사에서 불이익? 아무튼 그런 거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1월 2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만 정산되나요?아니면 6월부터 1월까지로 계산하나요..?그리고 연말정산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찬란한티라노사우루스퇴직금 과지급액 반환 청구 관련 법적 검토 문의안녕하세요.퇴직금 과지급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저는 퇴사한 전(前) 근로자로, 퇴직 당시 회사가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잘못 반영되어 퇴직금이 과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과지급액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퇴직금 산정 및 지급은 전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산·결정근로자는 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동일한 산정 오류로 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전직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반환 청구퇴직 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해당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회사는 현재 즉시 입금 및 반환 동의서 작성을 요구 중Q1.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회사가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스스로 잘못 계산하여 과지급하고, 퇴직 후 약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Q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가능성본 사안과 같이과지급 원인이 전적으로 회사 측의 계산 착오에 있고근로자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신뢰하여 수령했으며퇴직 후 상당 기간(약 7개월)이 경과하여 생활관계가 종결된 상태에서다수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반환 청구가 제한되거나, 반환 의무가 부정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당당한진달래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관련)육아휴직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된 직원입니다.저희회사는 주40시간 + 토요일유급 8시간 + 주휴유급 8시간 으로통상일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합니다.기본일당 + ((통상산입상여 / 12개월 / 243시간)*8 ) = 통상일당위와같이 계산됩니다.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단축근무시 고용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통상일당에 계산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저희가 주5일 근무 40시간이라고 계산했을때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9시간 이라서소정근로일수에는 209시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통상산입상여 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에대한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급여를 비교할수없고 , 육아휴직급여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은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일수를 243시간으로 작성해야할지209시간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한달팽이199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급여 질문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 인상으로 소급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는 25년 소급기여금이 나오는데 25년에 채용되었거나 25년 중 퇴직한 사람은 소급기여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감미로운야채김밥퇴지금정산시 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최근 퇴사를 하였으나 퇴직전 정신적 질병에 의해한달 휴직계후 2주좀 안되게 근무하다 퇴직 한경우 입니다이경우 평균3개월에 한달휴직한 무급 산정이 포함이 되어 산정 되는지 휴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여유있는표범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약 1년 10개월간 근무했고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양일 6시간 씩, 주에 총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갑자기 매장 사정(매출 감소, 직원 수가 많아짐) 때문에 주말 하루 4~6시간 근무로 조정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 처리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혹은 근무 일수 보장 불가로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활기있는눈토끼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행사로 인해 단기알바를 고용하고자 합니다.3일 단기알바이고 일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1. 8시간이상이니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는지, 4시간 당 30분이니 쪼개어 총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소득세 처리하는 단기 알바인데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3일간 10시간씩 총 30시간 근무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멋돼지194일할 계산 일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항목(기본급,식대,주휴,연장)으로 분리 계산하고 있는데요.정규직 근로자가 11월 28일(금) 퇴사 시 일할 계산 일수를1. 28일로 항목별로 일할 계산 해야될까요,2. 아님 주휴 인정해서 29일인지, 30일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스마트한육개장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파견 업체 2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2주 안에 지급 못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급여는 익월 정산으로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사 후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내밀 때 제가 동의를 꼭 해야하는걸까요?또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고 했을 때 2주 기한 이후의 지급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