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지지받는백숙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설계사로 9개월째 근무중이고 전직장은 사무직 5년동안 일하면서 투잡으로 설계사 하다가 권고사직 처리 3개월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직장을 권고사직 처리 당했으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메추라기196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년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퇴사 예정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으로 지급할 지, 아님 사용하여 소멸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2026년도에 2월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7일로 산정되어 있는데요.정산시 : 26년 2월 28일 퇴사처리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1일 통상임금 * 17일(연차미사용분) 지급.사용시 : 2월에 평일 연차 17일 사용 시 (설날, 휴일 제외 평일 근로일자만 계산하니 딱 17일 입니다.)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 -> 26년 2월 28일 퇴직 처리(17일 평일 연차사용으로 연차정산 없음)2월 28일 퇴직 시점으로 보았을 때 미사용 연차 17개를 사용한다고 하실 경우,1월 31일을 마지막 근로로 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촉촉한딸기중도정산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1. 11월 30일 기준으로 중도정산 → DC 전환2. 8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3. 12월 급여 2,383,310원 (단축기 근무)07월 급여 3,184,450원 (단축전 근무)단축기 근무 2,383,310*1/12를 부담금으로 설정해야할지, 3,184,450*1/12로 부담금을 설정해야할지,아니면 다르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젊은박쥐196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월급명세서를 지금까지 카톡으로 보안도 안된채 받았습니다.육아휴직에 들어오면서 카톡은 차단한상태라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문자내용 있음)만약 사측에서 또 카톡으로 발송시 저는 차단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또한 명세서 미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건강보험료 사업자 체납 질문이요!!건보료를 얼마나 체납되어야 지역가입자로 되나요세금 공제해서 월급 받았는데지역가입자로 되어서 돈 내야되는건 너무 억울한데얼마나 미납되어야 바뀌나요?사업자가 건보료 체납했을때 근로자 불이익 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장한부엉이14시급제근로자 1일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단위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계산식이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1일 통상임금? 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재촉하는야생마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4대보험 신고 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아니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25년 8월 입사 후 4개월 휴직시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개월수 문의드립니다.25년 8월 입사 후 12월 9월 퇴사처리를 하는데9~12월 휴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개월수를 휴직기간 포함해서 적어야해나요??휴직기간은 무보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퇴직연금 DC형, 등기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시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등기 임원에서 등기임원 해임 후 기존 근로자로 전환된 케이스에 대하여 산출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등기 임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어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25년도 DC형을 1년치 불입을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등제 기간: 2022-09-01 ~ 2025-04-03[25년도 산출]방법1. 2025-01-01 ~ 2025-04-03 임원 산출 방식으로 불입2. 2025-04-04 ~ 2025-12-31 퇴직연금 DC형 불입 방식(1/12)으로 산출위 방법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말랭이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안녕하세요.제가 편의점에서 월~금 하루에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 4일차인 목요일에 일이 잘 안 맞아 그만둬야할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과 얘기하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여야하니 1~2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사람을 구했으니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근로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그리고 근무 첫날인 월요일 7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들어가서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점장님께 항의하니, 지급하는대신 3개월 미만 근무자니 90%만 주겠다하고 감액한 금액을 입금 후 제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근무 전 '단시간노동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사후 통보하며 갑자기 시급의 90%만 지급하였고, 4일 근무에(총28시간)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사실 금액자체가 작지만 신고하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신 이 지역에서 일을 못 하게하겠다 협박도 받은터라 꼭 신고하여 미지급액을 받고 싶습니다.(참고로 근무전부터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주휴일이 공백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