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랑스러운해적4639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이 인상하면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인상하면 납입금액도 올라갈텐데 당월에 반영되나요? 익월에 반영되나요? 월급일이 다 다르니 익월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일찍자는배나무식대,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요?연차수당 관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 중인데 식대와 연장수당이 지급되지만식대는 출근날에 따라 달라지고 연장수당 또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셧다운으로 투잡을 뛰는 미국인들... 급여를 아예 못받는 건가요?미국의 셧다운이 거즌 한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일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핫도그를 팔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투잡을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미국 내에서도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상한숲새123근로자 미사용 휴게시간 돈으로 지급 시안녕하세요.원래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일이 많아서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날이 많아요. 어쩔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합니다)나머지 휴게시간 30분은 못썼는데 이 부분은 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근로기준법에서는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에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코리도라스15시간이하 부업중인데 고용보험문제?일반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저녁에 부업으로 백다방알바중입니다(주12시간) 그런데 알바업체에서 주15시간이하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통지받았다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이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상태인데 이중가입이 되나요? 이럴경우 이중공제도 문제지만 혹시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찾아보니 알바쪽 자동가입후 자격상실처리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코리도라스부업시 4대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반직장인 입니다.물론 기존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구요 저녁시간에 카페일바중인데 카페측에서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알바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날렵한샴고양이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여 사직서 작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기로운나비225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제가 a라는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3.3%만 떼고)으로 일했는데여 실질적으론 근로자 형태라 4대보험또는 고용보험 자격이 더ㅣㄴ다는걸 늦게 알았습니다근데 a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에 새로운 b직장에서 5개월정도 일을했는데요 b직장도 퇴사하고 뒤늦게 ‘a직장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적용받고 실업급여 받느ㄴ게 가능할까요?’ 실급급여가 말대로 퇴사후에 받는건데 a직장 다니고 퇴사하고 b직장 잠깐 다녔다가 a직장으로 실업신청이 될까요?? 기간은 1년까지라던데 시간은 6개월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하고 기간중에는 일을 안한다고 가정으러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깍듯한바다꿩206기본급은 4대보험 +나머지 수당은 3.3% 퇴직금계산안녕하세요기본급 200에 식대20 이렇게해서 4대보험이고나머지수당 200정도받고 3.3%를 떼고 받고있어요. 수당은 달마다 조금씩바뀌고 180~220만원달에 총 400정도 수령한다고치면. 1년지났을때 퇴직금계산이 기본급에서계산이됩니까? 총수령금에서 계산이됩니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로 인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저희회사는 매출이 적정치를 넘게되면 인센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두로 말씀하신거라 따로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않았고 적정치가 넘어 8월 9월은 인센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 개인사정으로 11월 9일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인수인계및 회사측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0일 월급날에 월급을 확인해보니 10월 인센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인사직원과 연락을 해보니 본인은 모르는일이라고 계속 읽씹및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하고 급여명세서 지급은 노무사에 얘기를 했다고만 하며 아직도 급여명세서가 지급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와 면담을 잡아줄테니 면담을 하라 이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와 같은 날 퇴사한 직원한테도 인센 미지급및 면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지급내용과 전화로 9월 10일 인센 지급 내용에 대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