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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직원 중에 보수가 급격하게 인상한 직원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금이 나와서 보수변동신고를 하든 안하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국민연금은 변경 전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인상해야 변경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변경 전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인상은 하였고, 연금은 정산분이 안나오니 변경신고가 필수인지 선택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중도입사후 퇴사의 경우 월급 계산 방식중도 입퇴사 식대포함 230의 근로자가 8일 근무후 퇴사하여 임금을 계산해야되는데1.통상시급*총근무시간 + 주휴 로 계산하는것과 10057*43+10057*5*1.5 (소정근로 8시간 이후 연장시간)+주휴 발생없음(소정근로일 미출근)=507,8792.월임금*퇴사일-입사일 / 월 일수 로 일할계산 한 것중에 차이가 조금 있어서요2300000*9/31 =667,7421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번으로 할때의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중 기본급+식대를 합쳐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개천에미꾸라지건설현장 일용직 노무 관련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료)해당 현장에 김반장이라는 노무 관리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데요건보료는 임금총액?은 변경안하면 전월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오잖아요 9월 기준 일용직 분 16만원 노무비가 나왔는데 10월껄 아직 신고 안해서 똑같이 16만원으로 고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달이 (10월) 전달(9월)보다 근로를 덜 해서 김반장에서 1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경우 다음달 건보료에서 공제 될거니까근로자분껜 15만원 차감한 금액 지급하고, 건보료는 16만원 (회사분 포함 32만원) 내면 되는게 맞는거죠 ??노무 관련 근무가 처음이고 ㅜㅜ 막연히 당연히 이런거 아냐? 라고 생각은 하는데팀장님이 이거 이게 맞아 ? 확인해봤어 ? 라고 하셨을때 확실히대답하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여린스테이크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상시4인 미만 사업장이고주6일 48시간 계약이지만 실제로 토,일 1시간씩 추가근무합니다.월급240만윈이구요 포괄역산임금제라고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기본금 주휴 추가수당 등은 공란으로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감자깎이단기근로계약 상용직 미신고 거짓말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이전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지금회사와 3개월 단기근로계약을하고일하는 중입니다.문제는 계약이전 4대보험이 가능하고상용직으로 신고해주겠다 해놓고서한달쯤 되어 확인해보니3.3% 소득세? 이것만가져가는 프리랜서처럼되어있더라구요. ㅡㅡ..물어보니 깜빡했다는데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귀여운망고지입화물 취업하면 지입차량가격은 매월 납부하는 것 외에 다른 금액은 선지급하는 것 없습니까제목 그대로입니다. 물류회사에 취직하려면 지입화물차를 필요로 하는데 번호판값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을까요? 운송기사가 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준엄한꽃등심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평일에 18-23시, 19-23시 근무하였다고 하면 22시에서 23시 사이의 1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빨간날에 위 조건의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모든 근로 시간이 다 1.5배 시급으로 측정되는건가요?금토 야간 23-8시, 22-8시 근무의 경우에도 야간근로 수당 7시간, 8시간이 인정되는걸까요?편의점 근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그리고 금토 야간 근로날이 빨간날 이었다면여기서 23-8, 22-8 모든 근로시간 공휴일 수당(1.5배)인정되는거고 + 로 23-6시, 22-6시 야간수당(1.5배)가 또 인정되서 야간시간대에는 시급이 20060원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15045원이 되는게 맞까요?편의점 근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살빠진김치만두주휴수당,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본 근로 계약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시급은 13000원 입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엔 야간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식으로 적고 (변동있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머쓱한호박벌232비상근 직원의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산정하는지요?조기 명예퇴직 과정에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산출을 위한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산정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최근 프로젝트때문에 매일 2~3시간씩 늦게 퇴근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남은 거라 수당은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초과근로 인정안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