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웃는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근로소득자로 일하던 도중에 사장이 급여를 밀리기 시작하여사업자를 내고 약 4개월정도 1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었는데 근로일과 겹치는건 3개월정도고 퇴사 이후에도 한달정도 유지했었습니다.현재 휴업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잠이많은시금치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는 활동 내역 및 일지를 업무용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11월까지만 하는 거예요.제가 여타 동료들에 비해서 활동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특히 10월 중후순에는 제 업무를 동료가 일부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활동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활동 시간을 시트에 기록하지 않았냐고 관리자가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 내에서 방어하겠다며 "이 사람이 근로상 착오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근무태만을 했고, 그래서 11월 임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변론을 짜왔습니다.그런데 제가 암만 봐도 이 제안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여서요, 계약서에는 근로상 태만의 기준도 적혀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당 1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충실하게 업무 일지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또한 저 변론을 말하면서 "활동비가 환수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수를 언급한 조항도 없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커지는 것도 내키지 않아 그냥 11월 임금을 포기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야무진마술사퇴직금/건설일용직으로되어있서는데/근로장려금받았서는데못받는다고종합소득세신고국세청에들어가보니까얼마나오던데요/난지금3'3%로되고받고있슴/고용보험은모릅세금3'3%떼고받고있습니다윌급은10일단위로3번받고있고고용보험은안들었는것같슴최근에다처서지역건강보험쓸라고해서안된닥고했슴/산재안하고5일근무얘기하던데/일당20만한달400-500받는데요/퇴직금/일못할것/받을수있나요??국세청에법인회사있던되요/세금얼마??궁금합니다/20년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평일 5일중 2일이 공휴일이며 나머지 3일을 근무(8시~18시) 했을 시 8시 ~9시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맞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생쥐70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계약서가 우선인가요?생산직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 작용하나요. 근무 연수는 1년6개월 넘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익월 말에 지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지급일이 익월 말일로 잡혀 있고 취업규칙과 급여 규정집에는 매월 15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 급여일은 익월말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개월 연체된경우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취업규칙및 급여 규정집 개정시 저는 회사 미취업상태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집에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인가요. 2.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3.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매월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 4. 번항의 내용이 맞다면 매월 지연 연체사유로 퇴사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생쥐70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집에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인가요?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최저시급 알바 3.3프로 제하고 준다는데~제가 알바를 처음해보려하는데한달 최저시급으로 80만원정도에3.3프로 떼면 얼마받게되는건가요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요~아 그리고 토요일근무도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 주 40시간제 근무하다가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입니다.(주30시간 근무) 회사가 어려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에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매월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평일 3일은 8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나머지 2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주말근무 토요일 8시부터 18시까지 해서 주 52시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평일에 명절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1.5배를 쳐주는건가요?평일 5일중에 3일이 명절일 경우 법정휴일근무로 근무 시간이 8시간 x3일x1.5배 해줘야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