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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노란레오파드179알바 당일퇴사 후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11월 1일에 월급지급밀림 문제로 당일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보냈는데 퇴사를 허락하는 답장이 없으시고 그냥 읽고 씹으셨는데 이럴경우엔 10월 월급을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소 월급날이 25일 이었는데 오늘 연락해서 저번달 월급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거까지 이해는되는데이때의 지급한 인센티브는퇴사일로부터 1년전의 모든 인센티브 합계 *3/12도 해줘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격일제 연차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비원분이 계십니다.격일제 근무이신데,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평일 출근 7:00 퇴근 22:00 휴게시간(차감) 2시간 1시간 실제 근무시간 13시간 근무시간 주말 출근 9:00 퇴근 18:00 휴게시간(차감) 1시간 실제 근무시간 8시간 연차는 입사일부터 반영하여 20일 남았습니다. 월급은 2,213,400원 입니다, 연차계산식 부탁드립니다.. 격일제 근무는 계산이 다르다고하는데.. 제가 너무 헷갈려서 어렵습니다......도와주십시요,,,,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년차사용을 독려하고 , 미사용 년차가 남아도년차수당을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가도 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사내게시판에 년차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수당으로 지급 안햐도 되는 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2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것은 잘못된건가요??1. 회사가 연차,직급이 같으면 같은 연봉테이블을 적용된다2. 뭔가 연봉이 다른거같아서 다른 직원과 연봉을 비교한다질문 : 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으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2연봉테이블 관련한 차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 회사 연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회사 입사시, 연봉기준은 책정된 테이블에 해당하여 지급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같은 연차별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1 . A 인원 : '24년 기본급 : 1,800,000원-> 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25년 연봉 인상 : '25년 기본급 : 2,000,000원2. 작성자 : '25년 01월 13일 입사 : A인원과 같은 변경사항 적용 받지 못하고 '25년 기본급 : 1,800,000원 책정3. B인원 : '25년 6월 입사 : '25년 기본급 : 2,000,000원질문 : 회사에서는 같은 연차의 경우 동일한 연봉테이블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A인원 및 B인원 사이에 입사한 작성자같은 경우에는 '24년 기본급을 받고있습니다. 이에따른 항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열정넘치는녹차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안녕하세요21년 7월 5일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 퇴사 시매년 1월에 연차 지급 기준 26년도 연차 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1월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평온한튤립시스템상 안내된 연차 개수와 실제 지급 연차 개수가 다릅니다시스템상 안내된 연차 개수와 실제 지급 연차 개수가 다릅니다 .회사 시스템상으로는 현재도 올해 남은 연차가 5개라고 나옵니다.그런데 HR에 문의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차를 과다 사용했으므로 남은 연차가 -16개 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회사에서는 연차가 마이너스이므로일을 16일 더 하거나, 16일치 비용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매년 초 회사에서는 저에게 몇개의 연차가 남아있다고3월 31일까지 다 사용하길 바란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그리고 회사 시스템상 연차는 늘 남아있던거로 나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나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계산 시트를 보니법정 연차가 제대로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회사 시스템상으로 법정 연차보다 제게 더많은 연차가 남아있다고 안내하고 , 사용을 촉진해놓고이제와서 연차를 16개나 더 사용했으니돈을 내놓으라는 회사에 제가 진짜 돈을 물어줘야 하는걸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근사한황로155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월~금 08시~17시, 17시~18시 1시간 연장근무해서 하루에 총 9시간을 근무중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이럴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10시간을 사용해서월~수 08시~18시 9시간 근무(27시간)목 10시~18시 7시간 근무금 전체시간 단축(8시간 - 연장근무 포함안되기때문에)이렇게 근무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육아기단축근로 법령을 보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는경우에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데그렇게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유지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수려한매미1년근무기간중 산재기간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만55세이고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근무중 다쳐 2개월 산재 처리했는데( 산재는 종료됨) ,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 경우엔 만50세이상이고 1년이상(365일) 근무자라, 통상 6개월간의 실업급여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산재기간 2개월 때문에 1년이상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산재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