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거대한까마귀250시급제 알바 급여 계산 좀 해주에여 급햬여?제가 7시간씩 주5일 35시간을 일은 하는데 시급이 10500입니다. 추가연장 시간은 6시간 있구여 시급제는 직장인들하고 다르게 계산 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달 얼마나 되는지 계산 좀 부탁드려여?그리고 계산방식도 그리고 직장인하고 시급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예쁜알파카76편의점 직영점 초과근로시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인데 대타근무를 나오게됐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초과근무 가능한데 사람이 없어 18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를 1월 1일에 근무하는데 일급을 출근을 찍으면 앱에서 볼수 있어서 봤습니다 초과근무수당만 찍히고 휴일근로수당은 안 나오는데 원래 안나오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따스한청국장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2025년도 3/1입사를 하였고 2026년 2/28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근무할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효율적인클로버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맞는건지 궁긍합니다자꾸 4대보험을 본인이 내준다고,퇴직금 계산시 실수령액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급여명세서도 달라고 하니, 실수령액을 기본급으로 적어서 주고요,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니,신고도 소득세랑 지방세만 한다고 하고...급여명세서에 적혀져있지도 않구요..이런경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4대보험 사업주가 내서 연말정산도 다 가져가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신비한해물탕실수령액으로 임금협상후 근무시 퇴직금계산저희는 실수령액으로 임급협상후 근무하는시스템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약 10년 안되게 근무했는데 경영상의이유로권고사직처리되었고(경영상어려움없음 현재 임심준비를 이유가 실제사유지만 말로는 경영상의어려움라고함) 근로계약서 근로명세서는한번도 받지않아 실수령액만 알고퇴직금계산시 금액을보니 노무사분은 4대보험을사업주가 내고있어 신고도 4대보험료는빠진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금액만큼의 세전으로퇴직금이 정산되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현재 시점에서야 올해 급여명세서를 요구해받았고 담당노무사분이 보내주신 급여명세수는 기본급/식대/소득세/지방소득세만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단호한두루치기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쇼핑몰 내에 입점한 한 가게에서 주2회 파트타이머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사장님 말로는 세무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안 되서 급여명세서도 못 받았다,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연락 드리겠다, 담당자 바꾼 이후로 계속 이렇다는데 세무서 연락 안 된다고 월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랑도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 이 달라요제 아시는 분이 회사에서 사장이 몇달만 월급 더 찍어도 되냐 해서 해줬다네요.그래서 월급이 350 인데 600 줄테니 350뺀 차액 250은 다시 돌려 달라고 했대요지역 건강보험 가입 중 이구요그럼 직원은 종합소득세랑 건강 보험료가 오르지 않나요???250 만큼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 대신 내준다고 해도법인세보다 더 싸게 먹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진지한소나무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입니다.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변동되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1월 급여 받기 전까지만 작성을 하면되는건지 12월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완벽한계란찜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 공휴일 포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1. 원래는 하루 7시간, 시급 13000원, 평일 주 5일 35시간 근로자입니다.12월 4주차에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2. 지급되어야 한다면, 원래 근무 시간인 35시간에 대한 7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아니면, 실 근무 시간인 28시간에 대해 5.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많은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월1일 첫출근인데 휴일수당 받나요?1월1일이 첫출근이라고 전달받았고2개월계약직,220만원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1월1일이 공휴일인데 휴일수당도 추가로 발생하나요 또한 공휴일날 출근 의무가 있나요? 5인이상 근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