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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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유려한옻나무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은 다른 날 쉬도록 휴가 부여, 0.5배의 수당은 정산근무조건 : 일 실근로 8시간근로자의 날 : 9시간 근무(8시간 정상근무 + 실제 잔업 1시간)근로자의 날 수당은1. 근로자의 날 수당월급에 1배 포함되어 있고, 8시간분은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하므로통상임금*0.5배 가산 지급2. 잔업수당실제 잔업한 1시간 분에 대하여는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 안함잔업수당 정산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퇴직을 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자율이 붙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수로 계산을 하고, 이자만 지급 한다고 하면 최종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은 데드라인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감단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질문제가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인데주 - 야 - 비 패턴입니다여기서 야간은 18시간 근무인데, 총 9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가 휴게시간인지는 적혀있지 않고, 총 9시간이 휴게시간이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또 근로자들이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안내받은 시간도 없고저희 근로공간인 방재실에서 휴게시간에도 이석하지 말고 대기하여야합니다(이걸 지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이 사업장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빠른무희새1일용직 연장 근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루 8시간씩 주에 5일 많으면 6일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에 포함되서 지급 받고 있고, 어떤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맞게 연장 근무 수당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만약 주 6일째 출근하게 되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서 그날은 연장 근무로 따지고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참고로 일은 3개월 정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겸손한비버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그만두려는 20살입니다음식점에서 홀서빙 업무로 3~4시간씩 5일 일했는데 직원분들과 결도 안 맞고.. 제 능력부족으로 그만두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좌 정보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만두면 제 급여 못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보기좋은매운탕차상위계층 소득변경 시 자격 상실이 언제 되는지 알려주세요올해 초에 차상위계층 확인된 1인 청년 가구의 차상위계층입니다지금까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했는데 취업으로 인해 월 소득이 오를 거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차상위 계층 자격 상실이 언제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이 반영되면 바로 자격 상실되나요? 소득 변경이 있는 달의 다음달인지, 연말에 갱신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안드로메다돼지국밥현대차 노조가 "로봇 도입해도 월급 그대로, 상여금 800%"를 요구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현대차 노조가 "로봇 도입해도 월급 그대로, 상여금 800%"를 요구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자동화가 확대되는 시대에 노조가 고용 보장과 대폭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요구일까요, 과한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만족하는비빔밥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계약직이고 이제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될때 퇴사하려고 해요상사분께서 계약 만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뀔거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영감을주는부자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을때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신고를하면3개월 넘게 일하면 취업으로 인정되서 아예수급이 제외되는지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돈을 조금 벌어서일한 만큼만 돈이 제외대고 실업급여는 유지되는지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으로 주7시간 이요알바 구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계속 하게 될것같아서요 하루라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화사한시금치최저임금 급여 ((기본급 식대 조정))안녕하세요, 저는 25년도 5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식대포함 220으로 계약했습니다. 기본급 210에 식대 1026년도가 되면서 저번달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본급 수정 해달라했더니 최저임금맞춰서 -> 기본급 2,156,880 에 식대 43,120 으로 변경해주셨습니다. 분명 계약서를 쓸때 식비를 복지후생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식대를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셔서 오히려 저는 전보다 세금도 더 떼고 난감합니다.식대를 꼭 줘야하는게 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 압니다. 최저임금도 맞춰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도 압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식대 10~20을 주는데 저만 5만원도 채 안되는 식대를 받는게 억울합니다. (저 또한 정규직이지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식대 차별하면 문제가 된다하였는데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동의한거 아니냐 이런말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작성한 근로계약서 저한테 안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저한테 불리한 조항이여도 법적효력이 사라진다고 들었고요.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못해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1. 식대 관련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2. 식대 차별 ( 모두 다 정규직이지만 저 혼자만 식비 조정)3.근로계약서 미지급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