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활동적인라떼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 3개월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요식업 단기알바로 3 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으나일이 너무 힘들어서 2주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사람을 구해야한다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드리다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임금을 요구하고일을 시작한지 2주뒤에서야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 했습니다그러나 근로 계약서엔 처음 얘기한것이 없는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 이렇게 적혀있고언제 까지 일하는지 작성이 안되있어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90프로로 지급 하면 처음 구두로 말씀드렷던 지급액이랑 다르니내일부터 출근을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민사소송을 재기한다고 하십니다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법을 어긴것과 사업장 쪽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까요?사업장은 직원 3명정도 되는 작은 쌀국수 가게입니다현재까지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끼가많은배우포괄임금제 근무시간 변경 및 야간수당 미지급현재 월~금 09시~18시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입니다.사내 취업규칙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근로자는 수행한 초과근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상임금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게 된다.진행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약 3개월 간 17시~익일 02시 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허나 야근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해해해해하근로 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주 52시간 초과, 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수당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부 직원들이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오전 반차 사용 (근무 없음)오후 근무 (예: 13:00~18:00)이후 추가 근무 (예: 18:00~21:00 또는 야간 포함 근무)→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고, 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2.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경우, 향후 감사 또는 노동청 점검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3.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1) 근로시간 8시간 채우지 않고 수당 요청 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성장하는라일락일용직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용직 8시간 근무를 매일 일당으로 두달간 근무하였을때 일용직으로 볼수있나요?아니면 계속 근로로 보이나요?계속근로로 본다면 세금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물러서지않는가재요식업 식당 운영중입니다. 직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5인 미만사업장에 주 6일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일 12시간 근무(실 근무 일 10시간)하고 있습니다.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기준 얼마 지급되어야 할까요?세무사님 기장료 주고 도움받고 있긴 한데 제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수동적인공룡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일자직원들에게 늦게 확정된 올해 급여를 지난달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급여는 이번달에 소급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쓰려고 합니다.근로계약일을 지난달 1일부터로 작성해도 될까요??아니면 오늘날짜로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윤자매아빠왜 나라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금을 더 주나요?왜 나라에서는 무슨 지원금 줄때마다 기초수급자에게 더 주나요?세금도 덜내고 일반인이 피해는 더 많을텐데;;;이유를 모르겠네요.기초수급자는 일도 안하고.. 지원금은 많이받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담백한공룡병원 원장만 바뀌고 병원 그대로 운영시 직원 실업급여제목 그대로 병원 원장님은 다른 분으로 바뀌고병원은 그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그럴경우 그만두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3월 3일 입사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2026년 3월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라2일인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었는데요.3월 3일에 입사하신 분들은 급여가 전액이 나가나요?아니면 달 기준이라 3일~31일 까지만 나가나요?그리고 3월 4일에 입사했을 때는 4일~31일로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주목받는사과잼근무 시간을 2시간 일 안 하고 올린 거 사문서 이조로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들어가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음 근무 시간이 7시인데 5시에 퇴근할까 했는데 7시로 시간을 올렸어요. 사무소 위주로 고소당하면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합의금을2800을 합의하자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