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프로모션 지급액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기본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프로모션 지급액이 당월 월급에 누락되었으며 익월 지급해준다 합니다이경우 지연이자 연이율 20%로 요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공부하는된장찌개실업급여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문의2월4일자 계약만료로 근무 완료하였고2월8일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2월 9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해둔상태이고 2주뒤인 2월23일 1차실업인정일로 센터 방문예정인데,4대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않아 문의하였더니 2월말쯤에나 될거같다고합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재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나중에라도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확인되면 상관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라가스임금체불 신고 하면 바로 담당자가 배정되나요?어제까지만해도 미루다가 오늘도 금욜까지 주겠다하더니 신고하고 제 문자 읽씹하고 3시간뒤에 바로 돈이 들어왔어요신고했다고 말은 안했고 전날 통화시 그럼 금욜까지는 기다리겠다 의사밝혔어요그러고 오늘은 안되냐 그랬더니 금욜까지 주겠다 하고 14일 지났다 왜 안되냐라는 문자 읽씹하더니 3시간뒤에 생긴 일이라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급여가 계속 안나오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2달정도 밀려서 급여를 받게 되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인지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깔끔한개구리1년 미만자 연차 11개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연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입사일은 25.01.01 이구요지금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에 대한것은 받았는데1년 미만자에게 생기는 연차 11개는 사용도 못해봤습니다1년 지나기전에 사용할려고 하니 담당자는 그런게 어디있냐고모른척?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그냥 수당으로라도 나중에 주겠지 싶어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회사에서는 어떠한답변도 없는 상황이구요계약서에도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용안한연차 11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당으로받을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손꼽히는수달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근무 기간이A학교 2024~2026.02.28B학교 2026.03.01~2026.08.11마지막 학교가 6개월이 조금 안되는데 그 전 학교 근무일과 합쳐서 조건 충족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엄숙한새우만두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일하다가 다쳐서 두세 시간 정도 병원을 다녀온 후 다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두세 시간 분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한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R백종원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한 노무사분들도 계셔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신기한양념치킨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11월 말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학원에서 채점 및 조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미가입하였습니다.처음 계약할 때는 주 2일 2시간씩 주 4시간 근무였지만 12월부터는 주 3일 2시간 30분 주 8시간 30분~ 주 9시간 근무하였고 1월달부터는 주 5일 주 1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학원 사정에 따라서 애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거나 30분~1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등 시간은 때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1월달 급여를 2월 10일에 받았는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그전 급여는 제가 일한 시급만큼 주셨는데 이번달 급여는 3.3%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님께 여쭤보니 처음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끈한호저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중인 사업장입니다.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내용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 월 임금: ₩4,034,160출산휴가 기간: 26.01.12~04.11(90일) → 2개월간 22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1,834,160)개인 연차 사용: 26.04.13~05.04(영업일 기준 15일 사용)육아휴직: 26.05.06~12.04(7개월) → 사측 별도 지급 임금 X위와 같은 경우에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에선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터넷 등 내용 확인해보니 내용이 전부 다르게 확인이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