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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생산직근로자 비과세 환급 중 총급여 질문총급여는 소득세법상 연간근로소득에서 - 비과세소득 제외하는 것으로 아는데,비과세소득에 생산직근로자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매월 똑같이 지급받는 고정오티나 포괄연장수당도 시간외수당으로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하기와 같을 경우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기와 같을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1. 주5일, 하루 11시간 근무2. 월급 4,166,667원이틀 결근을 해서 주휴수당까지 3일치를 차감해야 되는데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야 되는지 뭐로 나누어야 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임금체불 야간근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시급 10030이고 8시간 야간 근무일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밑에 식으로 계산했는데10030×8×1.5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완벽그자체인감자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십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노무사 상담 요청 내용안녕하십니까.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2025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8주 동안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1. 근무 상황 및 스케줄의 특수성:저와 사장님은 정해진 근로일 없이 사장님의 필요에 따라 출근하거나, 제가 개인 사정(예: 시험 기간)으로 요청하면 사장님의 승인 하에 휴무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교회 집사님 관계이며, 이처럼 편의를 봐주신 점을 들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2. 주휴수당 계산 결과:저는 근무 기간 동안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2주를 제외한 16주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총 지급 대상 근로 시간은 439.6시간이며,산정된 총 주휴수당 금액은 879,200원입니다.3. 사장님의 미지급 주장 및 질의 사항:사장님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십니다.'월급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정해진 시간이 없고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노동청에 등록을 안 했고 세금도 안 뗐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없다'4. 요청 사항:노무사님께서는 위에 정리된 총 주휴수당 금액(879,200원)과 저희의 법적 해석(시간직도 주휴수당 수령 가능, 사장님 승인 휴무는 결근 아님)이 정확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또한,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원만하고 합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예: 내용증명 작성, 노동청 진정 절차 등)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일한지 1주째에 총 22시간 2주째에 23시간 3주째에 32시간 4주째에 31시간 5주째에 22시간 6주째에 22시간 7주째에 26시간 8주째에 18시간 9주째에 13시간 10주째에 3시간 11주째에 15시간 12주째에 23시간 13주째에 36시간 14주째에 18시간 15주째에 25.5시간 16주째에 26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밑에는 제 알바시간 기록한 달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 처리 문의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직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이으로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총액을 3/12로 산정해서 포함시켜야 되는지. 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3. 퇴사일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 동안 받을 예정이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다른팀 매니저가 업무지시 하는 경우 및 JD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수행시 문제점안녕하세요.1. 저는 생산팀 소속인데, 창고팀 소속 매니저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같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계약직이고 창고팀 매니저는 정규직인데 계약 형태에 있어서도 문제될 게 없을까요?2. 제 업무의 JD / 근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들이 자꾸 부여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문수기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현장일중에도 실제로 매일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자체도 있는지궁금합니다 불가능한이야기는 아닌건지요? 어떤직종에 따라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야무진마술사퇴직금 지급질문입니다일당직세금3*3%로내고일당 20만윈받는데세금3'3%로내고있습니다일한지20년된는데퇴직금받을수있나요??일당은퇴직금못받나요궁금합니다회사는법인회사로되어있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노란모둠순대연차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입사 : 24년 12월 1일 입사(근로계약서 상)월차 상황 : 25년 1월부터 월차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지급받음. 오늘기준 9개 사용하여 2개 남은 상황.궁금한 점 :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월차는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해 최대 11개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5년 12월엔 저는 1년 이상 입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월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26년 1월 1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면 12월에는 연차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일까요? 작은 회사라 인사팀이 없어 알아서 알아봐야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총명한잔치국수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2025.11.20.(목) / 11.21.(금) / 11.24.(월) / 11.25.(화) 총 4일을 근무 예정입니다.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인지요?위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11.25. 총6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