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본인 쉬는 날 못쉬고 일했다는 직원~~8번 쉬어야 하는데 6번 밖에 못쉬어서 2일분 추가지급해야하눈데요 이럴경우 8시간이내 1.58시간 초과분 2배 이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고마운리트리버전문직종 응급퇴사 후 바로 이직할 수 있나요?직장 4년차 입니다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바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바로 이직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평온한순댓국밥행사 기간 못 채울 시 원래 공고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제가 백화점 2주 단기 행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원래 공고에적힌 임금이 11만원인대 계약서에 행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11만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계산해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확인 했다는 싸인까지 계약서에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게되거나 잘리게 되면 제가 원래 알고있던 임금에서 최저 임금으로 전환해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정한원앙48연차수당관련한 질문입니다.(중소기업)회사는 24명정도 되는 규모인데이번에 제가 연차가 생깁니다. 그런데1년동안 연차 다소진해서 쓰라고합니다.우리는연차수당 안챙겨주니 무조건 소진하라고 합니다.중소기업은 연차수당 챙겨줄의무가 없다고하는데이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커다란돌고래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안 썼는데 만약 사장님 부탁으로 근로자 구할 동안 하루 더 출근하게 되어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근무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타 느낌으로 나가다가 고정적인 스케줄이 된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용기를내는임금님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예상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24.4 ~ 25.2 근무 자발퇴사(주 5일 월 250가량 수령)25.3 ~ 26.1 근무 (계약종료 / 주2일 14시간 월급 75만원 수령)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최소금액이 보장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고마운리트리버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지금 회사에 4년째 근무중이며 응급퇴사 후 바로 이직 가능할까요? 이직한다면 남은 연차와 월급,퇴직금은 얼마만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신속한양꼬치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1월부터 2월 말까지 일하는 거로 계약했는데 손님이 많이 없다고 30분전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잔잔한반달곰임불체금 관련 질문합니다 ………..퇴직일로부터 26일지났고 첫달 월급은 받았지만 두번째달 월급은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보건증 제출은 안해서 저도 제출하고 천천히 받으려했는데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바로 받으려했는데 자꾸 보건증 제출하는데로 임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건증 미제출 시 받는 저한테 안좋은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풋풋한수달280근로계약서 기타 내용 시급90%지급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 2026.1.3일~2027.1.2근무장소 / -------업무내용 : 열쇠교환, 물건판매, 손님응대 청소 등4. 소장근로시간 : 16:00~22:00 까지 (휴계시간 18시~19시)6. 임금~ 월(일, 시간)급 : 최저시금- 상여금 : 없음에 체크-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에 체크- 임금지금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10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O)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경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2조 이행)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11. 기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위에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월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개인적인사유 설명드리고 2월15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이부분말하시네요 그만두기전까지 얼굴봐야해서 대답 얼버무려버렸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가능 한 일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라면 알바비들어오는거 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1. 기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이 부분이요또 첫날만 수습교육기간이라면서 이 하루는 시급 반만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