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능력있는냉동삼겹살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회사마다 다른가요? 휴직은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나요? 법적으로 몇프로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파란석류물류업 중소기업 다니는데 급여 질문입니다물류업 중소기업 다니는데 선배한테 듣기로는 8시반 출근해서 6시정도에 퇴근하는데 이러면 5시반 퇴근이 정시이고 30분잔업수당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가 맞지않나요? 근데 잔업이나 야근수당을 안준다는 말을 들어서요. 점심시간도 명확하게 언제부터언제다가 없고 보통 2시반에서 3시?쯤인데 연봉제여도 잔업,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5인 미만사업장 아니구요 계약서는 아직 못 썼습니다 출퇴근도 출입증찍거나 기록하거나 이런거없이 그냥 왔다갔다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파릇파릇한개나리편의점 직영점 두군데서 일하는데 주휴수당같은 회사 편의점 직영점 두곳에서 근무하는데 a는 주14시간 b는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두곳이 같은브랜드 직영점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용자의 사업체명, 대표자가 동일한걸 확인했습니다이렇게 되면 같은 사용자 밑에서 주30시간 일한걸로 잡혀서 주30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b 근무지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멋진찜닭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저희 가족이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5월달에 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았다고 했다는데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리따운255단순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이유로 이사하는데 왕복3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가족들과도 지금도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이사가는데 저 제외하고 배우자가 지체장애 / 아이가 자폐장애인 경우저는 직장은 계속 다니고 싶지만 아이도 남편도 학교와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나름 케어해야하고 저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걸까요?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원거리발령/직장이전/남편직장발령 이런거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활동적인라떼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 3개월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요식업 단기알바로 3 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으나일이 너무 힘들어서 2주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사람을 구해야한다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드리다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임금을 요구하고일을 시작한지 2주뒤에서야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 했습니다그러나 근로 계약서엔 처음 얘기한것이 없는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 이렇게 적혀있고언제 까지 일하는지 작성이 안되있어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90프로로 지급 하면 처음 구두로 말씀드렷던 지급액이랑 다르니내일부터 출근을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민사소송을 재기한다고 하십니다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법을 어긴것과 사업장 쪽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까요?사업장은 직원 3명정도 되는 작은 쌀국수 가게입니다현재까지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끼가많은배우포괄임금제 근무시간 변경 및 야간수당 미지급현재 월~금 09시~18시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입니다.사내 취업규칙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근로자는 수행한 초과근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상임금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게 된다.진행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약 3개월 간 17시~익일 02시 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허나 야근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해해해해하근로 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주 52시간 초과, 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수당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부 직원들이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오전 반차 사용 (근무 없음)오후 근무 (예: 13:00~18:00)이후 추가 근무 (예: 18:00~21:00 또는 야간 포함 근무)→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고, 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2.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경우, 향후 감사 또는 노동청 점검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3.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1) 근로시간 8시간 채우지 않고 수당 요청 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성장하는라일락일용직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용직 8시간 근무를 매일 일당으로 두달간 근무하였을때 일용직으로 볼수있나요?아니면 계속 근로로 보이나요?계속근로로 본다면 세금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물러서지않는가재요식업 식당 운영중입니다. 직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5인 미만사업장에 주 6일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일 12시간 근무(실 근무 일 10시간)하고 있습니다.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기준 얼마 지급되어야 할까요?세무사님 기장료 주고 도움받고 있긴 한데 제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