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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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다부진애벌래134사표를낸58년생인데요 5년전에 고용보험료 환급받을수있나요회사 사표를 냈는데 69세라 다른데 취직해도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전에 5년정도 고용보험 가입했던거 환급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우너야육아휴직자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연차수당 발생 갯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이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자는 2년동안 미사용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급여에 지급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복직 날짜는 다가오는 5월 10일인데 이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1년 80% 이상 출근율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1~4월까지 연차 4개만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지 여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네이버지식인2년 근무한회사 퇴사후 연차수당좀 봐주세요2024년 3월18일 입사 2026년 3월17일 권고사직으로인하여 정확히 2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이고 3월10일 급여받을때 명세서에 잔여연차 12개 있었습니다그리고 3월17일에 퇴사하여 3월1일부터 퇴사전까지 근무한 급여를 4월10일에 받았는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정상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했습니다 지인들한테 들은바로는 남은 연차수당 12개가 계산되서 나올거다 이렇게들었는데 회사입장에서는 3월퇴사자니 1월2월 이렇게 2개만 계산한걸로보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행복한담비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4대보험 신고와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입사 후 주 15이상 근무한 날부터 조건이 충족되는 거로 아는데확실히 맞는 건가요?6월 중순부터 근무했는데 4대 보험 신고는 7월에 되어서점주는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간 7월부터 퇴직금 날짜를 세는 것이다하는데 제가 아는 것과는 달라서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호기심있는파스타퇴직금을 퇴사한지 14일 이후에 월급날에 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제가 4월초에 퇴사했는데, 퇴사안내 메일올때부터 회사측에서 잔여연처수당이랑 퇴직금은 월급날에 맞춰서 줄 예정이라고 안내메일이 왔었거든요. 저는 뭐 급한건아니니까 그런갑다하고말았고 다른 서류들도 그냥 한꺼번에 그때쯤 받기로했는데..이게 검색해보니까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지 14일이내에 지급해야되고, 합의해서 기한 늦췄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한다라는 말이 있던데..회사측에서 딱히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이경우 회사 경영지원실에 다시 문의드려봐야하는건가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퇴직연금또한 저 이자 어쩌구가 적용되는건지..만약에 회사측에서 이자를 따로 안주는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은 다른가요??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날로 봐야하나요??4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이면 11일이 퇴사일일까요??그럼 1년 계약이 25년 4월 10일부터이면 퇴직금은 26년 4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지급(퇴사일 4월 10일)이고, 4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는 연차 15개까지 지급인가요??(퇴사일 4월 11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금은 해당월부터 공제하면 되나요?4월 10일까지 육아휴직하고 11일 복직입니다.월중간에 복작하는데 국민연금은 4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아니면 5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900명 넘는 회사 중견기업의 우수직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대표적으로 관리직군과 기능직군 나눠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현재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관리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새로이 평가표를 만들어서(관리직과 다른 질문사항과 양식)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평가 형식으로 반영해 우수직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까요?관리직과 기능직 모두 공통의 우수직원 선정기준을 가지고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자부심이많은아보카도3.3 알바 퇴직 후 퇴직금(일 12시간씩 주 2일 근무, 퇴직 전 1달 동안 주 1일 근무)일 12시간씩 주 2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세금은 3.3으로 냈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나요?1년 넘었습니다.근데 퇴직금이 월 60시간이라던데, 퇴사하기 전에 1달 반을 일 12시간씩 주 1일 동안만 근무했다면, 마지막 퇴사 직전 달이 월 60시간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총 19개월 근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유쾌한백만장자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일주일에 4일 각 3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치 월급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받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말일에 그 달에 일한만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월급을 줘도 법에 문제되는게 없는지, 월급을 매달 말일에 받고 싶다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그건 이 매장의 규칙이고 다른 알바생들도 다 이렇게 받는다고 말한다고 해도 이에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