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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지지받는미루나무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에서 4대 보험 공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후 2024년 12월 20일에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 연봉은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사업장은 대표를 제외하여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청량한비빔밥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국내계좌가 없을 때..)저희 기관에서는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사 직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해외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3. 해외송금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4. 만약 해외송금이 불가하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은행 계좌를 다시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불합리한 성과급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임원들만 성과급받고 직원들은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일해서 보상은 다르게적용되는게 억울하고 분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렵한레오파드233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항 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위의 조항에 따르면 4,5,6,7월에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였다가, 11월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1월, 12월은 각각 5개월차, 6개월차로 간주한다는 의미 같은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n% 로 계산하면11월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4월 통상임금과 11월 통상임금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9월10일 입사 9월17일 퇴사 급여 계산해주세요.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근무요일 수 목 금 월 화 수 이고 시급 11000원입니다.계약서 상으로는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 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반짝빛나는찜닭훈련 연장 급여 수령 중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여부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12개월 연장하여 훈련 연장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개월 훈련 연장 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소정 급여 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장 급여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여린스시너무 어렵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저는 신축아파트현장 에서 에어컨 설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12월21일 입사하여 2025년8월20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여 사정이 있어 무단 퇴사 하였습니다. 무단퇴사가 잘못된거 맞고 이부분은 제잘못 입니다.월급은300만원 이고 월급날은 매달 16일 빠르면 10~16일 사이에 들어왔었습니다.8월1일은 근무 하였고 2~14일은 현장 셧다운이 걸려 근무 히지 못했습니다 15.16.18.19.20일 근무 하여 총 6일 근무 입니다 하지만 1년8개월정도 일하면서 추석.설날. 다른 공휴일.여름휴가 등등 쉬는날이 엄청 많았는데 쉬는날도 급여를 지급하여 300만원 씩 꾸준히 받아왔고 무급휴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제 월급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한달 근무는 24일정도인데 31일을 기준으로 잡았고 300을 나눠서 계산을 하셨고 셧다운으로 인해 출근을 못한 날은 월급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24일 근무기준 8월20일 까지 근무라면 총 16일 이며 16*12.5= 200만원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58만원으로 책정 되어 억울합니다.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지 다른 회사사람들은 그렇게 빼서 줬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결론만 물어보면1.항상 쉬는것도 포함해서 주다가 이렇게 빼서 주는게 가능합니까?2. 한달31일중 24일근무인데 31일로 계산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3.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돈 나가는게 많은데.. 큰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성실한모험가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제목 그대로 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209시간에서 201시간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맞는건가요?연차 사용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시급제인데 기본급 급여계산은 209시간으로 해서 지급 받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4.5일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6년도부터 4.5일제 도입하면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을까요?사업장 주소는 서울입니다!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궁금해요 , 자발적 퇴사 관련이제 자발적퇴사도 인정된다던데 타의성 퇴사랑 받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걸까요? 언제부터 가능한지랑, 기간도 얼마이상 다닌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