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가한도마뱀259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일을하는데 야간수당 유류비 지원 하나도 못받고 있는데 퇴직시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수 있나요?야간수당은 10시부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가한도마뱀2595인미만사업장급여가동일한게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전근무자랑(9시-5시반) 급여가 똑 같은게 정당한건가요? 업주맘데로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찬란한사마귀48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려요-3개월 총합 임금 세전 1220만원 -1년치 상여금 세전 1380만원근속 10년차인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참견하는멧돼지부당해고 금전보상 실업급여 반환에 대하여안녕하세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입니다실업급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회사랑 합의로 끝내려고 했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정 예정입니다신청 취지 자체를 금전 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1.이럴 경우 판정까지 가서 금전 보상으로 끝날 경우 취업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판정을 받아 이직일 변경될 시에는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판정 주문에 이직일이 변경된다는 사항이 무조건 들어가나요?어떤분들 의견은 금전 보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판정을 받았을 때 반납하고 그 후에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활발한금조296단속적 근무자의 노동 페이와 상근직 근로자와 노동폐이는 다른건가요?저는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10시간 20분 입니다. 대기시간은 5시간입니다. 그런데 8시간 상근직 급여와 제 급여가 차이가 없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저는 시간당 페이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인사팀에서는 맞다고 하니깐 좀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찬청가뢰70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19살 10월부터 일했고 이번이 첫 알바입니다. 사장이랑 다툼이 있어서 누나랑 상담하다가 알게된건데 제가 평일에는 오후18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요. 주말에는 오후18시부터 22까지 일하면서 7일 다 일합니다. 10월 달에는 가게사정으로 10월15일날 가게를 쉬었고 나머지는 개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087,000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받을때는 주휴수당 개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주휴수당 안받냐고 누나가 근로계약서 봐줬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전 5일 3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매한라마카크243병가로 돌아온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근로자가 일주일정도를 병가로 2주정도 결근을 한 상태입니다상태입니다.그후 2주동안은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주6일 4시간씩 시간을 줄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2주치는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따로 시급에 관련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 않았으며, 기존 월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시급 책정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훈훈한목살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 산재보험이 필수이고건강보험 등은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무조건 4개 모두 들어야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책임감있는과일박쥐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12월 10일이 마지막 수당 날짜인데 12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그럴 생각은 당연히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수당이라도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웃는해마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안녕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으며, 지인의 부탁으로지인의 일일근로에 대한 근로 소득 지급계좌를 제 명의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담당 조사관께서는 제가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지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해당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노무팀에서는 정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세무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정정 불가하다고 합니다.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세무팀 입장처럼 법적으로 이미 소득 지급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2. 제가 지인의 급여를 수령 후 바로 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부한 내역을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3. 사업장 노무팀에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서류만 수정해도 되는지?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