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활기찬토끼병원 간호사인데 근로시간·휴게시간·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체불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를 포함해 주말 당직 근무를 서는 간호사입니다. 토요일 12시경 출근해 인계를 받고, 12시 30분경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만 서류상 근무 시작 시간은 13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시 00시~06시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대에 보호자·환자·병원 관계자 전화가 오고 통화 직후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말 주간 휴게시간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을 평일 off일로 지정해 일요일 근무를 평일처럼 처리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주휴수당 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임금명세서도 한번도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계 이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휴게시간이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휴·휴일수당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공손한큰고래291기술학원 강사입니다 ㆍ기관대표 학원장이 임금20삭감 한다는데 말이될까요?OO학원 입사한지 이제 한달되갑니다.정부위탁 교육으로 먹고사는기술학원에서25년 12월 말쯤 과정평가형 개강 해서 운영중인데 지금 도맡은 과정이 문제가 많습니다과정평가형 과정은 국가검정자격증 보다 좀더 수험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외부감독관 섭외해서50% 권한주고 나머지 권한을 학원측에 50% 밀어주는 조건상태입니다그리고 수료시키고 외부평가날짜 잡고 최종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히는 경로고요그런데 여기서 학원의 실수인지 누구의 실수인지는 알수없으나 수료일이 26년 4월초 . 최종평가가 9월에 있는걸 공고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교육2주차 부터 혼란이 오게 되었으며 10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명이 중도탈락하고 4명이 남은 상태이며 좀더있으면 2명더 나갈 태세입니다 이중에는 취업되어 나간 사람1명이 포함되있는데 담당교사인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보았지만 결국 갈사람은 가더군요저의 특기를 살려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않고 하루중 수면시간 줄여가며 수업준비하느라 엄청난 고혈을 쥐어짜는데도 결국 한달만에 4명 남았다는건 제가 바도 욕먹는 각도 였습니다오늘 점심때 학교장님 한테 불려갔는데 기어이 입장을 밝히네요이시간 부로 중탈자 1명더 발생하면 다음달 급여 20%삭감한다는 통보였습니다제가 묻고 싶은건 중탈자가 발생한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그리고 이일로 인해서 징계를 먹어 급여20%삭감은 정당한가 입니다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퇴사자의 누락된 중도정산, 차액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1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11월귀속급여를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명에 대해 퇴사자 중도정산을 누락하였고, 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퇴사자 중도정산을 진행하고 차액을 1월에 바로 추가지급 했습니다. 1월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급항목에는 0원이고, 공제항목으로 -90,000원으로 실지급액 90,000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1월에 지급한 금액은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추가지급된 과세총액이 없으니까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반짝반짝한신사실업급여 학부 연구생 인건비 자격 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80일 이상도 충족했고 수급 자격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같더라구요.다만, 제가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며 학생인건비를 매달 30만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보니 사업장선택에서 대학교 산학처에서 제가 근로자로 찍혀있긴 하더라구요..학부연구생 인건비 30만원은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안되는건가요…?제가 학부연구생을 그만둬야 학원에서 계약만료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예쁜바다표범229가족직원 급여 미시급후 한번에 지급하면 문제가되나요건설 회사입니다 가족직원급여 (형제 ) 매월 미 지급후 차후 6개월이나 1년후 한번에 지급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 문제가 된다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현대적인계란후라이1년미만 근로자 연차, 마지막 달 개근 실패 시 연차 발생일수 문의안녕하세요.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있습니다.현재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24년 2월 7일 입사2. 24년 12월 9일 병가 사용(출근 안함)3. 25년 1월 25일 병가 사용(출근 안함)2,3번외에는 1년미만일 때 병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1월 7일에 발생해야하는 11번째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은 알겠는데요.3번의 병가 사용한 것은 1년 미만일때 사용하여 12개월차(24년 1월 7일~25년 2월 6일)을 개근하지 못했는데요.이미 1년 미만 재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다 발생했기 때문에, 12개월차에 개근하지 못한것은 연차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25년 2월 7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출근율 80%이상이었기때문에, 모두 발생하여 사용 완료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공부하는향나무양수도로 인한 퇴직연금 입사일 오류로 세금 과부과퇴직연금 개인irp로 이미 이전 됐는데,해지하려고보니 회사가 8/1부로 양수양도 되었는데 그 이전 근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전산에 지 입사일을 25/08/01로 하신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실 근무는 2년 9개월 하였으나, 5개월만 근무한걸로 나오는 상태입니다.이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회사측에서 변경해달라는 공문, 고용승계되었다는 내용 적힌 근로계약서들고가서 은행에서 기산일(입사일) 변경해달라 했는데 은행에서 다들 잘 모르셔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열렬한율무차출산 휴가 중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매년 3월부터 협상된 연봉이 적용됩니다.하지만 매년 회사 내부 사정으로 3월말 혹은 4월말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고 3월부터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제가 3월 중순까지 정상근무 후 이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출산휴가 중이라 연봉협상에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즐거운자작나무학원 강사 알바 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지인에게 소개받은 학원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소개해준 지인이 시급이 17000원이라고 했고 (그 친구가 원래 하던 자리였어서 자기 경험대로 말해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먼저 돈 얘기 꺼내기가 부담스러워 말씀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면접날에 시급과 계약서에 관련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일하는 날마다 수업 준비할 겸 원래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갔습니다(이건 제 자의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께서 제 근무 시작 40분 전에 원래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을 맡기셨습니다. 정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당황스러웠지만 정규 수업처럼 진도를 나갔습니다.하라니까 그냥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초과근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일은 매주 제가 일하는 날마다 반복되었고 저는 아무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다가와서 원장에게 여쭈었더니, 시급은 15000원인거 알고 있지 않았냐고 하시고, 더 일한 40분에 대한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초과근무로 못 받은 돈은 계산해보면 5만원이 넘고 원래 17000원인줄 알았던 시급도 이천원씩 못 받을 거 합치면 꽤 큽니다... 거의 10만원 넘게 못 받을 거 같은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성인 되었는데 첫 알바부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가요?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