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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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친절한잠자리248퇴직연금 DC형 질문(퇴직자기준)퇴직연금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입사일 : 22.10.4퇴직일 : 25.12.31(마지막 출근일)퇴직 전 급여 : 260만원원래 회사에서 퇴직연금울 하는 회사였는데 입사할때 퇴직연금 이야기를 안했다가 갑자기 25년 4월 28일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 했습니다.이미 입사 2년치의 대한 퇴직금 정산이 없었는 상황에서 퇴직전까지 60만원이 입금 되어있었고, 퇴사 후 7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통상적으로 퇴직금 정산이 직전 3개월급여+상여금 등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여금 비율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260*3 = 780만원인데 그럼 20만원 정도로 퇴직금을 덜 넣은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 금액대로 생각하면 되나요??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은 이미지 처럼보여서요..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퇴직전 3개월 이라함은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2월)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시 10~12월에 받은 임금총액만 뜻하는 것인가요?회사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12윌 급여(지급날자는 다음달인 1. 5일)에 지급하고 상여금도 명절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모든 합은 690%이지만 지급월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은 5월에 지급 되었구요.그맇다면 상여금을 10~12월에 받은것만 평균임금으로 합산되고 다른 상여금이나 성과금.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매력적인계란찜가족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 동시 육아휴직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가족 법인회사에 근무 중이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회사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배우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 직장인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계획 중입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실제 사용하는 경우,이는 최근 개정된 제도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야 배우자가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100% 지급받는 경우,배우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유망한예술가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너무 급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고객센터에서 계산을 안해주네요ㅠㅠ23년 부터 근무해서 25/12월에퇴사 했습니다기본급여가 최저임금이라 신고하고 싶어서요 주6일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230만원 급여 받고있습니다제가 계산했을 때는최저임금 미달로 되어있는데 맞는지요?계산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단체협약 퇴직금 산입범위 해석 부탁드립니다.협약서에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1년동안의 임금총액 30일분 이라는 뜻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협력적인냉면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 기준 연도안녕하세요~24년 연차(25.1.1발생)를 25년도에 사용 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통상시급을 24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메추리260퇴사 예정자 명절휴가비 미지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준을 준용하는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한 달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요청하여2월 말일자 퇴사희망으로 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2월에 연차 소진하고 나머지 일수는 정상 근무할 예정인데 퇴사예정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1. 설 전에 퇴사하게끔 종용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2. 첨부 사진에는 정규직원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센터 전체 종사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명절수당을 개소이래 지급해왔습니다. 이 경우 명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일찍자는오소리2026년 실업급여 계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2025년 6월 9일부터 근무하였고,주 5일 휴계 30분으로 하루 6.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9:00~16:00)올해 5월에 사장님께서 가게를 양도하며 폐업처리를 하시는데 제가 근무일이 일 년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은 못 주시고 대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주 5일 하루 6.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2026년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아닌 10,320x6.5x 80% =53,664원을 받게 되는건가요?계약서는 9시~16시로 되어있는데, 주말 마감 근무자가 그만두게 되며 주말 5시간씩 일한다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걸까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용직을 일하게 된다면, 그 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끊기게 되는걸까요? 아님 그 하루 비용만 빼고 받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루 8시간 근무, 3시간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급직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것으로만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되나요?이 때 시급직 직원이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기는 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기에 3시간 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굉장한매화통상임금 소급정산 토요일 당직수당 관련현황: 주 5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 회사입니다.통상임금 판결 전 토요일 당직수당을 4시간 이하 7.5만원 초과 15만원 지급중인 상태고,현재까지는 평일 연차나 공휴일을 확인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만했다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후 노조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소급 재계산 요청이 왔는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평일에 연차 휴가나 공휴일(유급휴일)이 있어 실제 일한 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주 전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기지급했던 15만원을 마이너스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요?(직원별로 다르겠지만 환수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