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시 인사팀 연사사용관련 미고지로 인해 내 소중한 급여가 날아갔어요안녕하세요. 이미 퇴사는 했지만,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까지도 잊지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잘못은 없습니다. 회사 근태시스템을 통해 안내되는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사용을 했는데 퇴사할 당시 제가 마이너스 연차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수없어서 사내규정에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고, 제가 휴직하고 복직할 당시에 들은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이너스 연차만큼을 공제한다고 그제서야 통보하더니 제가 반발하니까 계속 회사(본인)는 책임없다면서 자꾸 우기는데 어이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유연한잔치국수주휴수당 관련 금액 산정 문의드립니다10320원 최저 시급으로 2주 14일 동안 풀근무1주일에 36시간 총 72시간 근무 햇을시에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평일 4시간 *5 주말 8시간*2 = 36시간 기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잘생긴코스모스피시방 알바 중인데 휴게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제 상황은 원래 근로계약으로 월~금 오후 3~9시로 6시간 근무인데 최근에 제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바꾸고 저는 다시 원래시간대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셨고 ,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보장 못 받고 대기시간(근로시간) 인데도 급여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제 시간대 매니저가 5일 중에 4일이 나와서 같이 일하는데 매니저가 구두로 사장님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또 언제가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걸 증거로 수집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또 최근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강제로 일찍 퇴근 했습니다제가 원하는 답변은1 근무시간 강제 변경의 보장2 휴게시간의 보장에 대한것3 대기시간인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좋은지4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버리는 경우 보상 빋을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애틋한기린인사평가 연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평가 기준, 등급 없음)매년 연봉협상시 인사평가 관련해서 연봉을 산정한다고는 하지만공정한 평가 기준을 얘기해주지도 않고 인상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왔습니다.그러다 간혹 인상율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언성을 높여서 싸우면 인상율 %를 높여주고침묵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인상율을 통보받아왔구요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비중), 개인 평가 점수 및 등급, 해당 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에 답이 없는 상황이고인사평가를 했다고는 하나 평가자의 감정개입을 차단한 평가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한 이유는 예를 들면 서류대필을 요구했을경우 수용해주면 친절, 아니면 불친절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각자 맡은 업무를 스스로 해야하는데 전가시키고 이에대해 불수용하면 갑질이다 아니다 이런식의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해당의 경우 재차 기준, 등급,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도 불이익이없는지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 판단할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장A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존재하며조합원은 대략 4천명, 비조합원은 대략 3천명이 있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의 지부(B노조)가 한 개 있습니다질문1이런 상황에서 지부의 규약상 조합원 가입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현재 비조합원인 3천명에게도 노조법 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 되어야 하는 걸까요??질문2B노조는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조합 가입 범위를 임원 제외 전 직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이 경우 실질적으로 조합 가입범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며, 이로 인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부정할 숨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능한떡갈비직장에 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통장으로만 급여 받아야하죠통장이 현재 부득이하게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압류해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합니다.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일을 하게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통장이 압류된 상태면 급여지급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여린개발자4시간당 30분에 대해 맞는지 궁급합니다.평일 3시 출근하여 11시에 퇴근입니다.4시간당 30분이 주어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실 근로시간은 7시간)아니면 30분을 부여하여 7.5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쾌활한강아지153육아휴직시 급여 문의드립니다~~~~~5월 출산 예정 / 4월 30일까지 근무1) 2월 급여 2,600,0003,4월 급여 3,100,0002)2,3,4월 급여 3,100,000일때 육아휴직 급여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귀중한밀크티전직장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계약만료로 2년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안받고바로 가고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번 4/6일부터 다른직장을 가는데 여기가 계약직3개월입니다나중에 여기 계약이 끝나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면 똑같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여기서 받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놀라운느티나무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육아휴직 시작 3/30~2026년 3월 1일 ~ 3월 29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며, 해당 소득이 3월 31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3월 30일인 경우,→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3월 1일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순수익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비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