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분명한전복죽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4월 17일퇴사일: 2026년 1월 22일*24년은 정산 완료25년은 정산할 예정인데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세무사분께서는 총 13일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분들의 의 견이 궁금합니다!2025년 4월 17일 ~ 현재까지의 연차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화기애애한주인공출산휴가 기간 연봉인상 대상자 제외 여부현재 제 상황은 26년 1월까지 근무 후, 2월은 연차 소진, 3월 3일부터 출산 전 휴가에 들어갑니다.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3월에 승진과 연봉인상이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이번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연봉이 동결될 것 같고,그것 보다도 복직 했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게 될거 같습니다.제 생각엔 25년엔 전체 기간에 근무를 했으니 인사평가 및 3월 연봉인상 대상자에 들어가고, 복직 했을 때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이번 인사평가 대상에서 빠지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활기찬만두원청징수만 떼이는 부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 기준으로 상용 근로 + 일용 근로 일수가 총합 181일입니다. 상용근로만 포함하면 180일이 안 되어서 일용근로까지 포함해야하는데, 이 둘을 합산해서 일수가 산정되는 게 맞을까요?2)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 않고, 원천징수 3.3%만 떼고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 플랫폼과 계약 해지를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주에 1시간 정도만 일하고 있어서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고만 한다면 일정 금액 이하로는 소득이 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최종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우아한우럭야근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ㅡ 도와주십셔헬스장 22시~24시까지 주 5일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헬스장 내 알바는 사장 포함 총 6명입니다.시급은 12000원으로 야근수당 적용시 18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12000원에 세금 3.3%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야근수당을 못받는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호화로운케첩임금체불지정서와.기타진정서 뭐가다른가요?전직장분들이 임금체불신청하면안된다고하는데.체당금신청하러왓다해서 직원분이 서류줘서 그거하고왓다는데. 회사는 폐업신청을해서 폐업하신거같더라구요.그러면 기타진정서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팔팔한벌135육야휴직기간 퇴직적립금 지급하나요?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야휴직을 사용중에 퇴직적립금을 매월 적립해야 하나요?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기간(임금계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계속근로”는 인정되지만,“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므로퇴직적립금(월별 적립금)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이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단단한곶감결혼으로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문의올해 11월에 결혼을해요그래서 10월까지는 일을할생각인데직장은 부산이고결혼하고 살 거주지는 대구에요거리상 대중교통 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식전 두달안에 퇴사를 해야 받을수있는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근해요다른 올라와있는글들을 읽어봤는데 헷갈리네요ㅜㅜ그리고 신청은 부산이아니라대구에 잇는 고용센터로 가서 문의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1월 9일 해고통보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이유는 지각, 대리출근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로 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2. 해고 당하는 입장인데 사직서에 저러한 이유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끊어줄테니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이게 맞을까요..?3.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30일까지 근무 해줄 수 있나 라고 왔는데 이 경우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장근무 거절했다고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건 아닐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미소짓는라즈베리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제가 25년 12월 8일입사 정직원 수습없구요. 근로계약서 작성26년 1월 17일부로 페업하신다고 했는데 5인 미만이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진짜너무 힘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슬림한망고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근로계약서에 05시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야간 수당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05시라 표했기때문에 그냥 출근시간으로만 인정되는건가요? 시급제입니다... 출근시간이 새벽5시로 정해져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건 야간 수당 개념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