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심한향고래2494월 사회보험료가 엄청 늘어서 나왔더라구요.이거 왜이렇게 사회보험료가 올라가서 나온거죠?4월 사회보험료가 엄청 늘어서 나왔더라구요.이거 왜이렇게 사회보험료가 올라가서 나온거죠. 인당 몇십은 더 나온거같더라구요. 이번달만 그렇고 다시 떨어지나요? 왜이렇게 올라서 나온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허스키145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근로일은 화, 목, 금, 일이며 주휴일은 토요일로 정하려 합니다.첫째 주 금요일에 입사하면, 그 달 첫째 주 주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잔잔한바텐더노동절 단기알바 수당 궁금해요 !!!!!!1-2월 알바하던 식당에서 퇴사하고 이번 노동절이랑 일요일에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하셔서 노동절 9시간 일요일 7.5시간 알바했는데 노동절 유급휴일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당 처음에 돈은 얼마준다라는 말은 안하셨어요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 안된다는데 노동절 전 후로 일을 했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에펠탑선장공무원 휴직중 명퇴하면 손해인가요?보통 일반기업은 퇴직금을 퇴직 직전 몇개월 평균으로 산정을 하는데 공무원은 어떤가요? 공무원 휴직중에 명퇴신청을 하면 손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분명한우럭육아기 단축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실질임금은 3백만원인데, 그 안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이 27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최대 270만원까지밖에 못 받았습니다.하루에 두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까지 합하면 받던 임금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근무 시에도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날다람쥐247알바 관련해서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주말알바 하고있는데 주 15시간미만 월7회제한/겸직금지/근무기간 2년제한이 있어요이거에 대한 민원을 넣어봤지만 답변이 좋진않았어요 쪼개기 계약이라고 보는데 알바한테 겸직금지 까지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회사에선 겸직금지를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 이중가입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알바들끼리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개선이 될까요? 알려주세요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만족하는비빔밥실업급여 저작권 음원수익 가능할까요?6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아예 없어야한다는데 제가 3-4년 전쯤에 노래 낸게 저작권 수입이 있어요 1000원도 안되기는 하는데 이게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까다로운팝콘프리랜서 계약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계약서를 썼을때라는 계약이 있는데 지금 1년도 안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려는 이유도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만둘려고합니다.(여기 근무한지5개월동안 150~160정도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면접을 볼때 저는 희망을 주5일이나 격주 5일 말씀드렸는데 매장측 부탁으로 주 6일제를3개월동안 해드렸습니다.출퇴근도 8시까지 매장을 열어두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8시까지 근무도 하고,지금 이런한 상황인데 제가 전부다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투명한쏙독새253공무원 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배우자남편이 69세로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이에요.아내는 64세입니다. 65세가 되면 가입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혜가 가능한가요?남편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 아내는 위 연금 두가지가 수혜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근사한시금치임금체불,근로계악서,기타문의 사항.가해자측 업장에서 눈썰매장 쓰레기 미화 단기알바를했습니다. 두달하고 반정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날에 신청해서 들어가는것이며 세지점이 있고 두명이서 근무합니다. 저는 총 한달 반정도 했구요. 공고에 9시~18시 까지 근무고 11000원이라고 적혀있고 계약서도 뭐도 아무것도 못받았습니다.그리고 뭐 나중에 업무시작하고 받은 메뉴얼 상에는 50분 근무10분 휴식이라고 적혀있었고, 그어느곳에도 쉬는시간 공제한다는 말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뭐 15분쯤에 마감하자고 퇴근시켰는데 그만큼 분급으로 깎더라구요. 일단 매뉴얼상 으렇게 적혀있지만 가해자중 한명이 우리한테 내부에서 대기하다가 지시들어오면 지시받고 30분마다 쓰래기 미화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구요.12월에 근무시작후 2월초쯤에 근로계약서 날아왔는데 그런조건들이 있었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송이란 지멋대로 분급깎은건 송치될것같이 말하긴했는데 잘 될라나요1. 휴계시간 무단차감 승소가능할까요?2. 2월말에 근로께약서랑 분급깎아놓고(일찍보내면 휴업수당 줘야한다던데?)이건 잘 승소 할라나요.5인미만 사업장 어쩌구하는데 저를 구인한 가해회사는 3인인데, 그들은 파견만하고 오지않고 눈썰매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했고 가해회사 상위업체 눈썰매장 총괄팀장이 지시했습니다.만약에 승소시에 다른근무자들도 피하보상받을수있게 판결문 혹은 처리완료 공문을 주면 노동청 조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까요?또한 승소시에 알바 근무단톡에 타근무자들도 권리구제받을 수닜게 공문이랑 판결문보내드려서 도와드릴테니 제 번호로 연락달라하면 소송당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