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파워풀한매실나무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학교를 다니며 금요일 토요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고용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피보험일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이라고 해서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80일이 넘습니다.문제는 11월쯤 편의점 브랜드를 바꿀 예정이라 2주정도는 일을 못할거라고 점주님이 말씀하셨는데,강제 2주 휴무에, 다시 일을 배우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2~3개월정도 받다가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혹시 브랜드 변경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아니면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만료나 해고 같은 걸로 부탁드려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월급이 270이고 달에 한두번 토요일 출근인 회사인데요 9월 17일에 입사해서 9월 급여가 나왔는데 제계산으로는 일할계산하면 270÷30×14해서 126인줄 알았는데 1,165.529를 받았어요 건보료랑 국민연금이랑 이런거 납부내역도 없고 안낸거같은데 왜 저렇게 들어오나요?? 일원 단위까지 나오기도하고 일할계산을 어떻게하고 뭐가 공제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협력하는라쿤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9월 25일. 26일. 27일(한 주) 6시간씩 3일9월 29일. 30일. 10월1일 (한 주) 5시간 1일, 6시간 2일 이렇게 총 2주동안 주 3일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하루가 달이 넘어가서 10월인데 상관 없이 주휴수당 나오나요??1주차 쥬휴슈당이랑 2주차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똘똘한김치전사업장에 직원 퇴사 후 고용보험료 고지사업장에 직원이 8/31자로 모두 퇴사 후사장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료는 9월분부터 아무것도 부과고지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찾기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4대보험 적용없이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직장을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금전적으로 어려워 처음 입사시에 4대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그러다 6개월차에 근무하다 다쳐서 1달정도 자비로 병원치료을 받느라 근무를 못했습니다..사장님과 회복과정을 공유하면서 통원치료받고 몸이 회복되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7개월 못되게 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무기간은 1년이 좀 넘지만 중간에 퇴직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연속근무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화려한버터4대보험 이중가입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전 매장을 9/21일날 퇴사했고 9/30일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됐는데 전 직장 사장님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아직도 안하셔서 새로 일하는곳 사장님께 4대보험 신고를 조금 늦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4대보험 신고를 늦게하면 새로 일하는곳 사장님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중가입이 되어버리면 제가 얼마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전 직장에서 늦게까지 상실신고를 안하면 제가 공단에 조치를 취할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결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5일 * 8시간 근무자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게 2,096,270원입니다.해당 월에 2일을 결근하게 될 때,1) 2,096,270 / 31일 * 2일 : 135,243원 공제시 급여는 1,961,027원2) 209시간 - 16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2가지로 계산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왜 두가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게 더 맞는 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저는 토,일 이틀간 일하고 15시부터 00시(총 9시간) 일합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떼갑니다. 9월 한달간 일한게 이번달에 들어왔는데 사장님 계산이 이상한것같아 여쭤봅니다.9시간 × 8일 = 72시간 × 10030원 =722,160원 주휴 9시간 ÷ 5 =1.8시간 × 4일 = 7.2시간× 10030 =72,216원 722,160 + 72,216 =794,376원 ×90%(수습) = 714,938.4원 입니다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르르름실업급여 180일 충족조건 특고 + 상용직 기간 합산 인정 문의실업급여 180일 기준이 약 7개월 정도를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실제 근무일과 계약 종료일이 6개월 보름 정도여서 15일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5년 6월 16일 ~ 25년 12월 31일)다만, 취업 전 배달 부업으로 매일 근무하여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한 달 정도 납부된 기록이 있는데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날렵한퓨마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무일 : 월, 수, 금- 근무시간 : 10시~15시- 휴게시간 : 1시간- 월보수 : 150만원[질의1]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려하는데, 한달을 4주로 보아 48시간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10월의 경우 휴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이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2]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생략해도 되나요? 필수문구인지 궁금합니다.[질의3]6세미만 자녀가 있어서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지급시 월보수 150만원은 동일하며, 기본급 13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지급하려합니다.추가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