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직원(이사)에서 임원(상무)로 승진 시 퇴직정산 문의저희 회사는 이사까지는 일반 직원으로 보고 상무부터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올해 2월 1일자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분이 계신데, 등기임원은 아니고 근로자성 임원입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연차, 연말정산, 4대보험 정산 등) 후 재입사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장한숲새52하루 일했는데 일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어느 공장의 채용공고에서 월 350만원 / 주 5일 / 밤 10시~다음날 낮 12시(14시간) 근무라는 것을 보고 연락하여 하루 근무를 했고 실제 근무는 밤 8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근무 후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협동적인귀뚜라미직장 상조회비 차감(지불)건 궁금합니다직장다니면서 전체 직원상조회비를 차감(지불)하는것이 맞는건가요?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글자수 55가 채우긴 어려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관리자를 정리하였습니다.회사에 무리를 일으키고 실적도 없는데 인센티브 달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 관리자를 권곳사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아는 노무사님 통해 들은바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1달을 안지켜도 된다고 애기들었습니다. 1월 13일 사직서 받았고, 1월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협의해서 급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올려서 곧 노동부에 방문 예정입니다. 절차상 문제 없고, 괴롭힐려고 올린거 같아보이는데 무고로 고소 할까 생각중입니다.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1월13일 퇴사후 1달치 요구하는것 같은데 즉 2월초부터 12일까지 급여분 이것은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25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올해 2월 26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2월 26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는 곧 2월 26일에 지급예정인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작년(25년)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24년 미사용분)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2022년 1/3근무2025년 12/12까지 근무 12/13퇴사일 연차 1개도 못쓰고 나왔습니다.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연차 개수 알려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수려한독수리정규직 1년 미만 퇴직자(계약직 포함 1년초과)연차수당 질문25.01.02~25.06.30까지 인턴으로 근무하고 25.07.01~26.01.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처음에 회사에서는 26년 1월 1일에 연차 8개가 생기고 26년 6월까지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받았어요.그런데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보니 26년 1월 1일에 생기는 연차 8개는 정규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퇴사자는 사라진다고해서 연차수당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올바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25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5년 1월 ~ 25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분을 정산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연차수당 퇴직금 산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에 미사용한 연차를 올해 2월 26일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1월 30일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근속기간이 길지 않아(25년 1월 입사) 25년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근로자입니다.지난 1년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미산입하는지, 이번에 지급예정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인상적인마법사알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주전 점장님한테 가게 문닫는다고 전달받아서 그만두게 되는데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제가 24년 2월 16일부터 일해서 26년 2월 12일까지만 일합니다시급은 세전 12,000원 4시간30분씩 주3회 하다가 주5회도 하고 지금은 다시 주3회씩 하고 있습니다.월급날은 7일이고 2월 6번 일한건 3월 7일날 주신다고 합니다. 2월 월급을 3월에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지금까지 받아온 월급 통장내역입니다.2024.03 : 285,410원2024.04.05 : 618,390원2024.05 : 570,820원2024.06 : 665,960원2024.07.09 : 475,680원2024.08.08 : 570,820원2024.09.06 : 743,250원2024.10.04 : 856,230원2024.11.08 : 1,230,830원2024.12.09 : 1,230,800원2025.01 : 1,177,310원2025.02 : 1,016,770원2025.03 : 1,070,280원2025.04 : 1,123,800원2025.05.08 : 1,123,800원2025.06.06 : 1,177310원2025.07 : 1,016,770원2025.08 : 1,177,310원2025.09.05 : 642,170원2025.10.02 : 749,200원2025.11 : 588,660원2025.12.05 : 588,660원2026.01.08 : 695,690원2026.02 : 743,250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태공입니다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제 딸이 퇴사를 하게 됬는데 저는 그냥 노동부에 전화해서 잘 알아보라고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제가 딸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반지를 만드는 공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커플들 오면 반지 선택하고 같이 조금 만들다 나중에는 완성되면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처음 두달정도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 후 4대보험 적용해 월급을 받다가 대표님과의 작은 오해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2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그러면서 4대보험 적용이 되면서 월급을 받은 날이 1년에 몇일이 모자라게 됬습니다.퇴사하면서 대표님은 제가 반지 클래스라고 손님 오시면 약간의 교육도 하면서 같이 만드는 과정이 몇일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못하게 됬으니 퇴직금은 그걸로 퉁치는걸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궁금한것이 있습니다.이번처럼 강제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치 월급과또 4대보험 적용해 일한기간은 1년에 몇일 모자라지만 4대보험적용 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는 기간인데 퇴직금도 못 받는건가요?노동부에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일을 했다라는것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기간은 오래걸릴거라고만 합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앞으로 저는 어떤걸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