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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한 금액만 정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금액만 정산이 가능할까요? (예시 : 2026/03/31 퇴직금이 2,000만원 이라면 현재 1,000만원만 받고싶다.)근로자 또는 최대주주(사내이사,특수관계자) 포함해서 사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최대주주(사내이사·특수관계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당사 최대주주(사내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자는 현재 유주택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이 경우에도 주택자금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관련 증빙 방법 또는 판례·사례를 안내 부탁드립니다.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여름소정근로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계산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3개월 근무시간이 너무 짧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할 것같은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은 이렇습니다.업무시간 18:00~22.30 휴게시간 30분휴무일 평일중 1~3일 휴무시급 12,500원(주휴포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우유부단한악어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계약서 작성 후 급여 조정가능한가요?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계약서 작성 후 급여 조정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따로 재택근무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재택근무 시 집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기존에 근태가 좋지 않았던 직원이라 재택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택근무 기간에는 급여를 조정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얄쌍한나방14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정년이 넘어 직장계약직으로 근무중 계약기간 5개월정도 남아는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대담한치즈라면네일샵 급여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하고 싶습니다2년차 직원입니다 지금 샵은 들어간지 4개월 정도 되었고 기본급 130+매출인센10% 로 들어갔습니다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30의 80%+매출인센10% 받았구요출퇴근시간은 11:00~21:00 예약없으면 20시 10분 조기 퇴근했으며 한달 휴무는 6회였습니다구조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들어달라 요청 했지만 샵 구조상 힘들다며 3.3% 세금만 떼더라구요 (법인 있는 걸로 앎 다른 사업도 여러개하십니다)최근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 부당힌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4대보험 들어달라 > 안된다월급 올려달라 > 안된다휴무 8회로 늘려달라 > 죽어도 ㄷ안된다하더라구요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저한테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중한애벌래56실업급여받는 상황에 기초연금받을수있나요?저희 어머니가 혼자 살고있어요.연세가 이제 70세라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신청해서 6개월정도 받을거같아요. 그 상태로 기초연금 신청되나요?아니면 실업급여기간 다 끝나고 신청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 계산 여부근로자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통상임금으로 계산시에도 1년동안 받은 상여와 연차수당(1년 이내 미사용연차수당 받은적 있음)똑같이 포함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 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아래처럼 하는게 맞을까요?월급여 300만원, 상여 총 300만원(9월, 12월, 3월 지급)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산정급여 3,000,000 (30일, 4/1~4/30)산정상여 731,507 (1년간 상여총액*89/365)1일 평균임금 = 124,383 (3,731,507/30일)퇴직급여 = 10,223,260 (=124,658*30*(1000/36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급여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은 3개월중 무급휴직기간 제외하고 30일로 계산했습니다.그런데 산정상여는 똑같이 30일 기준이 아니라 89일 기준(2/1~4/30)으로 계산했는데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오류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확고한독수리알바 스케줄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주당 14.5시간 근무인데사장님이 1달마다 스케줄을 정해주십니다.근데 그 달 스케줄이 주당 15시간 초과시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스케줄이 아닌 대타다 라고 하시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