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토요일과 일요일 각각의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 기준이나 가산율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토요일 근무가 무급 휴무일인지 혹은 유급 휴일인지에 따라 수당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주휴 근무와 비교했을 때 법정 가산 수당(50% 등) 적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모 간병을 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부모님 간병을 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수급을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역량있는친구계약서상 근로일이지만 사업장 일정에따라 휴무하라고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사업장이 박물관형식으로 월요일이 휴관일이라 주휴일로 월요일로 지정해놓고 급여를 계산하는데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은 개관하고 다음날을 휴관을 합니다예) 이번 3월 2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개관 다음날인 3일 화요일에 휴관따라서 휴관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근무를 안 하는데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화~금 근무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루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럴 때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사업장측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제공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물소239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던 아들에게 퇴직금을 기준이상 줘도 괜찮을까요?3개월치 최종으로 300정도 계산되는데 좀 더 챙겨주고 싶어서 600정도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아들이다보니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퇴직금 중간정산(중간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혹시 중간지급하면 나중에 실제 퇴사일에 받아야 할 최종 퇴직금 금액에서 중간지급분을 빼면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여치249사무보조알바 설연휴 기본급 지급문의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이고, 화,수,금요일 9~6시 근무로 계약했어요2월 17,18일이 설연휴 휴무였는데 해당일에 근무한걸로 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24일은 개인사유로 출근안하고 25일은 오후반차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근무일을 1.5일 빼고 지급하면되는것일까요?계약서 일부내용 첨부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웃긴도다리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 아닙니다.정직원 야근 수당 계산할 때 저는 18시~22시 연장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로 알고 있습니다.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0.5 하여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주휴수당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1. 사업장 현황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시급제 근로자 (시급 14,000원 / 일 8시간 / 주 5일 근무)209시간 계약 정규직2. 질의 배경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며 휴업수당(70%)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아래의 '유급휴일'과 '주휴수당'까지 모두 70%로 감액하여 지급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3. 주요 질의 사항질문 1) 휴업 기간 중 평일 공휴일(성탄절) 수당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휴업 기간이었습니다. 이 중 평일인 **12월 25일(성탄절)**에 대해 사용자는 휴업수당인 70%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질문 2) 주 중 일부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률1월 중 주 5일 근로일 중 하루만 휴업하고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하여 개근했습니다.사용자는 주 중에 하루 휴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만 지급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138)에 따라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질문 3)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12월 4째주처럼 성탄절(법정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전체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로 감액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협회같은 곳에서 연회비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협회는 단순히 경력관리만하는데 연회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궁금한데 당순히 경력관리를 관리를 하는데 왜 돈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디스맨-Q847연장근로를 1분1초단위로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가끔씩 현장 사정에 의하여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정해졌다는 전제에서요만약 회사에서 현실적인 기록 어려움을 이유로 10분 이상의 추가근무만 급여를 지급하고, 10분미만의 추가근무는 기록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1분1초까지 기록하는건 어려우니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