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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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멋돼지194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9~18시까지 최저 시급으로 3개월(9~11월) 계약한 아르바이트 분이 계신데요.(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이 분의 경우도 예를 들어 추석 10월 3일~9일까지 급여가 유급으로 나가야하는지,실제 근무를 안 했으니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4대보험 사업자가 안냈을경우 궁금합니다국민연금만 불이익이 있고 나머지는 불이익이 없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그리고 사업자가 영원히 안내도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나요? 압류 들어오거나 제가 강제로 내야되나요??실업급여나 병원진료나 산재보상에 문제가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4대보험 사업자에서 미납시 개인 불이익이 있나요?국민연금은 수령금액 말고는 저한테 불이익이 없다는데고용 산재 건보는 사업자가 안내면제가 개별적으로 내거나 압류 당하거나 법적으로 제제 당하나요? 회사에서 배째라하고 안내면 평생 기록 남고 제가 다 갚아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메뚜기44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저는 경리 담당자인데요.당사 직원분이 2025년 1월 10일 입사 했고 현재 퇴직신청을 올려고 2026년 1월 16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2026년 1월 10일 되면 연차 15개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정사 해 드려야죠?월급 400만원이고 그러면 퇴직금 약400만 + 미사용 연차 정산 230만=630만정도 드려야 되나요?혹시 회사에서 퇴사일은 12월 31일로 정해도 될까요?답변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용감한호랑이자진퇴사 후 시간 강사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질문2019.03~2024.07 동안 텀 없이 1번 이직으로 계속 일하고 2024.07에 자진 퇴사 후올해 9월말 부터 현재까지 특성화고 강사로 총 58시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여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는데 대상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굉장한셀러리회사에서 월급 지급 후 2달 후에 4대보험료 납입 요청한 경우9월달에 8일 근무(일용직,알바)하고 10월 10일에 입금 971,180원 받았습니다 11월 24일에 4대보험 미공제 됐다고 연락왔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회사도 83,330원 내고 저도 똑같이 83,330원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미리 공제 안하고 월급을 준 건 회사 잘못인데 제가 입금해야하나요? 입금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보내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내는 루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를 못 믿겠어서요사진 첨부확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국민연금 사업장 체불 (미납) 질문드립니다국민연금 두달치가 밀려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국민연금을 사업장이 공제를 하고도 안낸거면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사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그리고 개별납부를 원하면 하라는데 공제를 하고도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사업장도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를 안하면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 개월수가 줄어들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한테 압류가 들어오거나 회사가 안낸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근면한하마1075인미만사업장 수습 직원 월급문의 드립니다자영업 브런치카페 하려고 하는데 직원 월급 문의드려요 *초반이라 주7일 8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저랑 , 직원 (경력초보) 같이 일할건데아래 월급책정이 맞는지 봐주세요 3개월 수습기간은 본인도 동의하였습니다Q.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7일 *8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예상 월급 2,260,080 원예상 주휴수당 322,869 원예상 월 연장 수당 0 원세금 (4대보험 9.4%) (-)242,797 원2,340,152 원 -> 받게되는 최종환산 금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착한곰탕육아휴직 중 부정수급 처벌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 다녔던 직장으로 부터 인력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2일(3시간,4시간) 단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연락이 와서 나와줘서 고맙다며 2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육아휴직수당신청 중에 근무를 한 것이 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체크하는 표시란에 사실대로 체크하여 유아휴직수당을 신청하였는데 며칠후 부정수급이라며 진술서 작성하라는 전화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한번의 실수인데요. 20만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를 다 토해내야 되고, ~x몇배란 이야기에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주에 정확한 결과 연락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핫한크낙새127편의점 알바 퇴사 후 업무상 배임죄 질문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했던 편돌이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점장님이 매장 매출이 안좋아서 주휴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퇴사 후 주휴수당도 같이 입금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그리고 답장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편의점어플에 있는 물건 저장기능을 무단사용했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진행한다고 하시네요.전 제가 제 돈으로 결제하고 물건저장을 한건데 문제가 되나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결제하지않고 음식을 먹은적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