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궁금쟁이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적용현재 퇴사 예정자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통상임금이 높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정한다. 라는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하려는데 회사와 세무사사무실은 법 안에서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그 금액 차이가 70만원이라 꽤 큰 금액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들은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는데결국 노동청 진정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노무사님을 선임하고 싶지만 비용이 큰 걸로 알기에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기발한김말이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인데1달분급여받고 경영난으로 못받고있습니다계속약속을 어기면서 안주시네쇼 이럴경우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빠른답변부탁드리며계속일은하고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2025년 미사용연차수당 건강보험요율25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26년 2월에 지급하면 26년 건보 및 요양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생긴오색조64고용보험 이중등록… 간호사 면허 이중등록…안녕하세요.현재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3360만)다름이 아니라 오늘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직 자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연 1900-2100만) 투잡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루 4시간, 주 6일 근무로 고용보험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혹시 두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또, 간호사 면허는 이중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아예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자리) 한 쪽만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는것은 안될까요?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라도 자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월급에 연차 비용을 무조건 넣어서 주는 것은 근로법 위반 아닐까요?저희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종인데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연차에 해당되는 비용을월급에 녹여서 곧바로 지급하면서 연차 쓰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데이런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연차미사용수당 건강요양보험공제율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26년 2월이면 26년 건보 및 요양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곰살맞은비쿠냐11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4대보험 적용된 정상 사업장에서 25년6월16일 ~ 26년1월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투잡으로 보험회사 GA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고, 수당은 아직 1회차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수입을 받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받을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 납부된건 아예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수령이 가능할까요? 박식하신분들 마구마구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예리한반딧불52급여질문 합니다 맞게 받은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5시간 근무라 적혀있고주휴수당 포함 10030으로 적혀있습니다.학원 업무라 실제 일한 시간은 주5일에 4시간 정도 되고 월급은 1084360 으로 받았습니다…근무는 12/2일부터 1/9일 까지 해서 받은거 같습니다.제가 생각한거보다 적게 나온거 같은데 맞게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퇴사라 첫 월급 받은게 찝찝한데 내일 퇴사시 두번째 월급 받기로 햇는데 더 찝찝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자신감있는순댓국밥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12월29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요마지막주 일요일이 2월1일이라 그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처음에는 최소3달 근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종료도 하루전날에 통보 받았거든요.근무한 회사는 주5일제로 토,일은 근무하지 않는 회사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 도입 기준, 절차와 향후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및 DB형으로 전환 가능한지요?시외버스운수업체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회사에서 2026. 3월부터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통상 매년 임금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고, 연봉제 또는 매년 임금이 거의 고정된 직군은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현재대로 DB형으로 가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도, 회사측에서는 신입사원 부터 DC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저희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한지, DB형이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2) 만일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설명회,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선정위원회 구성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대표가 DC형 전환에 합의해 주었을 경우, 향후 DC형 근로자들의 손해 또는 반발이 있을 경우 대처 할 방법은 무엇인지, 3) 또는 DC형으로 전환해도 손실및 피해없는 안전장치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보니, 아하의 노동 및 퇴직연금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