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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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깜찍한페리카나288재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급여? 상여?안녕하세요.재직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때 급여구분을 급여, 상여 어떤게 맞을까요?연간 한도까지 비과세 처리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세심한쌀국수연차 소진에 대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연차 수당이 아니라요)안녕하세요.통상임금(기본금+비과세)육아휴직 ~25/12/08 까지고, 12/09~12/31 남아있는 연차 16개로 소진하고 26/01/02 복귀입니다.연차 소진은 실제 근무한 걸로 보기때문에 급여 나가는 걸로 알고있고요.제가 알고 있는 연차소진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실제 유급 근무일 수인데, 근무일 수 17개로 주휴수당 없는 방법으로 할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ㅠ(왜 17개냐면 육아휴직은 원래 주휴수당이 없고, 월-금 모두 연차소진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주휴수당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크리스마스=17개입니다.)주휴수당 없이 17일로 어떤 계산 방식으로 나가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후덕한큰고래42단기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당!!단기계약직으로 한달~두달 정도 풀타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직전 18개월 고용보험 6개월이상은 조건이 충족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친근한아몬드수습기간 중 마지막 월에 월차 사용 문의안녕하세요 7/28일 입사하여 수습기간 4개월 하고 11/28이 4개월차 되는 날인데요.(여기가지만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11/28까지 근무하면 11월 월차 1건 생기는건가요?그럼 근무는 12/1까지 한걸로 급여가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흥미로운숭어사업주가 나라에서 지원을받고있고 실업급여를 꺼려하는경우저의 상황입니다1.임신출산으로인한 육아휴직,출산휴가가 불가한 소규모병원으로퇴사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2.실업급여를 요청하였으니 나라에서 고용지원?같은것을 받고있는지 불가하다고하네요3.제가 임신으로인한 출산휴가나 육안휴직이 불가해서그만두는것인데도고용주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불이익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있는데 그보다 적게???실업급여하한액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160만원이었을때한달에 실업급여 얼마로 받을수 있나요?하한액 적용돼서 180만원대로 알고있는데지인이 120만원대 나온다고해서 헷갈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견실한오색조67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상용직으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2025.01.01일에 자발적 퇴사했습니다.일용직이라도 한달에 같은 회사에서 8일이상 일을 한다면 상용직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쿠팡,컬리 같은 물류센터에서 (회사 한곳에서만) 일일알바로 하루 4~6시간씩 한달에 8일이상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일용직 형태로 계약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이소 입고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2시간 주3일씩 한달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한달 단기계약서(주5일씩 일함)를 작성했었는데 고용/산재 보험에서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일하기전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주는지 물어보고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떻게해야 할까요?)지금 일용직으로 2일 일한적이 있는데 이 경우 상용직+일용직 혼재로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직확인서를 대체할 방법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피포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할 예정인데한달내내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거나뭐 그런 내용을 본것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어서요.1. 한달내내 연차사용으로 하루도 출근안할시 근로자가 한달 월급을 못받나요?2. 또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게 있을까요??3. 불리한게 있을 경우 또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 경우 한달 중에 하루라도 출근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들이 무마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견실한오색조67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상용직으로 2년 근무 후,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일용직으로 실근무일 90일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경우 90일만 채우면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필요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일해도 일용직으로 근무 일수가 채워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늠름한쥐276합병 이유 급여체계 변경 관련해서 질문최근 계열사의 타지역 사업장과 합병 ,이후 직급, 급여체계 관련으로 신 인사제도 변경하고 있는데기존 사업장과 합병한 타지역 사업장과의 임금 차이가 많이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진급 및 임금은 기존 사업장에서는 일부 불합리하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고합병된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상향되는 상황인데요합병된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표가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마 근로자들 동의서 작성 후 과반 찬성이면 사측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신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나요?찬성/반대 투표시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바라보고 투표하는건가요?아님 같은 회사로 보고 총인원 대비 찬반 과반을 정하는건가요?참고로 합병 이후 같은 법인명을 사용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