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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존중받는사냥개퇴직금 계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간 1년 상여금/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쪽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퇴사일 기준 1년 상여금인데 25년은 정기상여, 26년 급여고정상여 일시1년 상여금총액에 26년 고정상여 금액도 넣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도전하는나무늘보일용직 소정근로일의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근무기간2024.10.07 ~ 2026.04.06 (약 1년 5개월)■ 근무형태- 물류센터 근무- 문자/앱으로 근무 배정받는 일용직 형태- 실제로는 반복·지속 근무■ 문제 상황1. 퇴직금- 회사가 주 15시간 미만을 이유로 일부 기간을 제외- 월 또는 4주 평균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퇴직금을 받았으나 산정서에 1.04라고 쓰여있고 전체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주 평균 15시간 미달 달 전부 삭제2. 연차수당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이 되는지배정된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출근율 8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회사는 주5일 기준위 조건이 인정될 경우, 연차 15일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연차를 사전에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다수 존재- 약 1년 5개월 동안 지속 근무- 배정된 근무일 기준 출근율 약 80% 이상■ 질문1. 위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2. 주 15시간 판단을 월/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3. 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4. 배정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 15일 발생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유일한청국장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 미만 퇴직금 계산2024년 4월 19일 입사해 8월 31일에서 9월 22일까지 쉬었습니다(다쳐서 갑자기 쉬었고 다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근하기로 함)9월 23일 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해 2026년 4월 14일 까지 다니고 4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1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는데 합의(쉰 기간을 퇴사가 아니고 휴직으로 하고 퇴직금 날짜는 미룬다)하에 8월 31일에서 9월 22일 쉰 기간을 생각해 퇴직금 날짜를 미뤄2025년 5월 마지막 주에 받기로 했는데 3달에 걸쳐 나눠준다고 하여5월 26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 7월 28일에 받았습니다2026년 4월 14일 까지 다니고 4월 15일자로 퇴사했는데요계속 근무로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아래 계산대로 요구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실업급여 처리 후 급여 이체를 하여도 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해당 직원이 4. 5(월)에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관련 신청을 먼저 해주고 4월 급여를 기존 급여일인 5월 10일에 이체해줘도 문제 없나요?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시에는 언제까지 해줘야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예쁜오리너구리월급받는 식당 직원인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였을때..안녕하세요.식당직원으로 11시부터21시까지 주1회 휴무 350받았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낸 상태인데요. 장사가 안되니 어떤날은 14시출근,16시출근 이런식으로 했었습니다. 전날 얘기할때도 있었고 출근시간 전에 전화와서 그런날도 있었구요. 이런경우는 실제 일한시간 대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나눠서 받는게 당연한건가요?제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월급쟁이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근로계약서는 심플하게 입사일,근무시간(11시~ 21시),월요일 휴무 350만원지급 이런것만 작성했습니다.노동부에서 상대방이 4시에 출근했으니 일한시간만 계산했다고 연락이 와서 황당하기도 합니다.이게 제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시간줄일때 급여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없었구요. 그냥 저도 알겠어요 하고 바뀐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스컹크39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 4년됐어요.4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제대로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이트 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본급, 기타수당이 따로 있어서 이해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계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더하여 회사에서 계산된 내용이 맞는지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유순한코코아무급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3개월~6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될 때,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개인부담금까지 회사에서 납부가 되어야하나요? 육아휴직처럼'건강보험-납입고지 유예(복직 후 정산)국민연금-납부예외(가입기간 미산입)고용,산재보험-중단'되는것이 맞나요? 무급휴직 관련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다람쥐187노동절에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3교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매년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5월 급여에 전직원 공통 통상시급*8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근무의 경우 주간 야간 비번이 모두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일괄 지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엄숙한김치전일주일 중 공가 1일, 연차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소정 근로일이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1. 5일 중 하루를 공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공가로 사용할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3. 외부 교육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돌꿩814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입사해 올해 4월 퇴사 예정입니다.연차수당 관련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회사를 퇴사할 예정이며 현재 재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지난해 총 8개 사용, 올해 3월 입사일 기준 12.5개가 생겼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 부여 기준은 있고 정산 기준은 없습니다.1. 위 경우 제 총 연차가 26개가 맞나요?2.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 연차가 약 2.5개가량 차이가 나면 연차수당은 어느걸로 계산되나요?3. 유급휴가인 병가가 취업규칙에 있고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규칙에 별도로 없으면 연차에서 제하는 게 아닌 건가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내듣기는 햇엇읍니다.가계부 작성하다가 계산이 잘 안 돼서 ...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