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다시 근무하기로 약속했을때 계속근무로 인정되나?주30시간정도 씩 주4일정도 근무하던 한강 편의점이 있었습니다.여기서 6개월정도 근무를 하던 와중 겨울에는 손님이 없다며 사장님이 다른일을 잠깐 하다가 다시 근무할것을 제안했습니다.그렇게 다시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3개월정도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 9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중간공백이 계속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퇴직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협력하는이구아나어린이집 조리보조로써 일하면 근로소득이..어린이집 조리보조로 2시간30분 일하고 계약서는 정규직직으로 기록해요이 상태에 고용.산재보험 2가지만 가입하면 일용직소득으로 포함되나요??아님 4대보험이 다 들어가야 근로소득으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근로계약서는 9월에 썼는데 일은 8월중순부터 배우고 출근했거든요.퇴직금 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잡아오는고양이일할계산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주 3일 일 8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월만근시 기본급 140만원식대 20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 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1,2,3주에 주별 3일씩 근무하고 (추석이있지만, 재택근무함)4,5주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일할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계산식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현 1차 회사에서 3년 반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2달 안에 2차 회사 단기계약을 구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회사(퇴사일 기준/고용보험 종료되는날)기준으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이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조건만 연관이 있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금액/기간)은 이렇게 산정되나요? 금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일 임금이 64000이나 66000원이 되는 것이고, 받는기간은 고용보험 총 납부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저번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앗어도 영향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린물범144주말만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드려요.주말에만 8시간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급여계산식과 급여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배 가산해야하는지,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격렬한야생마시급인상으로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10월11일인가12일쯤에 저가 시급을 인상받기로 해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러 10월까지 출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저가 구두로 약속할때 11월에 받는 월급을 인상해서 받기로 재차 확인까지 한 상태인데 녹음본도 없고 카톡이나 메세지 기록이 없는데 회사는 11월부터 적용이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자라95이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전 연봉 반영이 가능할까요?올 초에 연봉계약을 했고 중간에 이직하려다 기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봉을 올리는대신 이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연봉을 올려주는데, 지금 올리기에 세금관련 문제가 복잡하다 해서 상여금을 3달로 나눠 받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연봉 500을 올린 것을 월급은 다음 계약 전까지 기존대로 받고 500을 3달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내년 계약에는 500 올린 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협상 진행 한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 내년에 협상하기 전에 이직 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직전연봉으로 인정이 가능한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탁월한천산갑251계약 형태와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지내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급여가 월 2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오늘 별첨 서류를 주시면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계정직 6개월로 재계약을 하겠답니다.계정직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정규직처럼 회사 복지는 제공하지만 기간에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정규직 전환으로 되어있는데, 수습 기간이 끝나고 가장 먼저 재계약 하는 형태는 사실상 계약직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10월 20일~10월 31일 급여는 90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인데 만약 11월까지 하고 그만 둔다면 도합 29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 최저임금 법에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환한오리117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시간은 6시간, 시급으로 15,000원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퇴직금으로 234만원을 받았는데요.(평균임금 : 78,000원 -> 78,000원 * 30일(1년) = 234만원)저의 통상임금이 15,000원 * 6시간 = 90,000원이고,통상임금으로 하면 90,000원 * 30일 = 270만원이 나옵니다.저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