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알바를 하는데 A의 일을 대신해주고 다음달인 12월 2일에 4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제 11월 30일에 A가 나한테 돈을 주기 싫다는데 이거 받아낼수 있을까요? 증거는 돈을 준다 한거는 없고 그돈을 내가 왜주냐? 주기싫다 라는말을 한 톡내용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을이오면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지위가 모호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안녕하십니까.형식상 사업자라 할지라도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휘 및 감동의 관계ㅡ 보수 구조 등이 어떻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정한불곰291퇴사시 지습된 성과금 반환 해야하나요?연말에 회사에서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 예정입니다.제가 그 지급 직후(다음 주) 회사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려고 하는데,1. 성과금·격려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이나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2. 해당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지, 강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3. 지급 목적이 성과 보상인지, 근속 유도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지는지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청하자, 사장은 주휴수당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며,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안겠다고 하여 계속 일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며 기존 '시급 11,000원' 옆에 근로자가 수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통상시급을 얼마로 판단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1,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중한발구지45퇴사한다고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챙겨주는데입사한지 3개월째고9월 매출은 10월말쯤 받고10월 매출은 11월마지막주에 받고1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해서마지막 급여를 어제 받았는데인센티브도 정산해달라고 얘기를 하니매출이 안되서 인센이 없다고 하면서안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원들끼리 얘기하는걸 들어서 매출이 인센받을만큼 나온걸 알고 있고 실장이 월매출표 출력해서 원장실에 들어갈때 얼핏보기도하였는데이번달 매출이 저조하다며 없다고 하며인센도 안주려고 합니다.지금까지 단한번도 인센을 안받을만큼매출이 안나온적이 없다고 직원들이 그거보고 일다니니다고 할만큼 바쁘고 힘든 직장입니다.나가는 직원이라 안 주려고하는게 확실하고직원들도 쉬쉬하며 물어봐도 모른다고 잡아뗍니다.이번달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직원구하기 힘드니 말일까지 해달라고부탁하셔서 한달 더 일해드린건데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괘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스마트한귀뚜라미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19/02/23 입사하여2025/10/31 경영상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2025/11/30 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달 급여일은 23일이었고 이런 경우에는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은 10월급+11월급+12월(11/23-11/30)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마지막까지 인수인계 후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데 퇴직금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퇴사한 회사에서 2일 단기 알바 근무하려는데고용보험 가입하고 2일 합쳐서 14시간정도 근무할겁니다 급여는 실업급여 하루 급여보다 높은데 상관없나요?주 15시간 미만이라는게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신기한밀크티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안녕하세요 제가 주3일 하루에 10시간씩 총 3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 발생하나요? 시급은 10030원 받습니다. 검색하니 4만원대로 나오는데도 있고 6만원대로 나오는데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2차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에서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늦게 신청한 만큼 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영향이 생기니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최저와 최고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이든 더 짧아도 최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원앙170연봉 5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 계산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학원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5000에 3.3 할건지 4500에 4대보험 할건지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눈에는 5000에 3.3 하고싶은데 어차피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니 비교해보고 큰 차이 없으면 4대보험으로 하려구요. 그래서 질문은 1)연봉 5000에 부양가족이나 재산 아무것도 없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지역가입자로 한달에 보험료 얼마씩 산출될지 2) 이런 경우엔 3.3이 나을지 연봉 10% 낮추고 4대보험이 나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