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직원수 55명 중소기업 9년차 정규직에, 연봉 4000만원, 기본급 250만원인데,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추가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입니다.보통 퇴직금 계산법은 월급(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의 곱하기 근무년수 라고 하는데....궁금한점은, 연봉 40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세후월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세전월급 계산이라면, 333만원 x 9년 = 약 3천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기본급 계산이라면, 250만원 x 9년 = 약 2250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세후월급 계산이라면, 280만원 x 9년 = 약 2520만원의 세전퇴직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면 더 줄어들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 확인부탁드립니다.일반 사무직 월209시간 근무자 입니다.월급여는 3,000,000원(세전) 입니다.비과세는 식대 200,000원 포함입니다.14일치 계산하는데 3,000,0000/31*14= 기본급 1,264,516 식대 90,323 = 1,354,839원인지3,000,000/31*14-90,323= 1,264,516원 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웃는스시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21살 남자입니다 제가 원래는 군청 직원인데 군청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파견 보냈는데 여기 장애인들 분이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30~40대 분들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적으면 월급 20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50만원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전 월급 180 받거든요 원래 장애인들은 최저시급 안 줘도 되는 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쾌적한푸들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드립니다!!노동부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이구요 임금란에 월급 , 상여금 , 기타급여 칸이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예로 기본급 3,000,000원 상여금 1,000,000원 이면 월급칸에는 기본급. 적고 상여금 칸에 3,000,000원을 적나요? 아님 월급칸에 총 4,000,000원을 적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확신하는마왕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했는데, 3.3% 공제를 하고 시급에 주휴수당(10,030원)이 포함된 조건입니다.7월에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14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가게가 휴가라서 출근을 못했고, 8월 1일(금요일)을 빠진 걸로 처리돼서 그 주는 만근이 아니라고 하며 주휴수당이 빠진 채로 급여가 입금됐습니다.8월의 경우, 원래 1일부터 5일까지는 휴가라 출근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8월 4일에 출근을 했고. 6일, 7일, 8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총 8일을 더 근무했습니다.원래 계약은 7월 31일까지였는데 8월 14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8월 두 주 동안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8월 18일(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니 그 전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7월 분 급여만 받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훈훈한몽구스92전직장 자진퇴사 현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여부근로자가 A직장에서 순근무일수 100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서 바로 B직장에서 순근무일수 100일을 근무하여 합계 200일입니다근데 A직장에서는 자진퇴사이고 B직장에서는 권고사직입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노령연금 수급액도 차감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은퇴후 내가 받을 노령연금의 경우 경제적활동을 하고 309만원 이상이 되면,최대 50% 가까이 연금 금액이 깍이는 줄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는건데.. 왜 이런 조치들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탕한카구99퇴직금 관련질문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걔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년 6개월동안 8시간 근로하다가 3개월 4시간 근로후 나머지 3개월 8시간 근로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8시각 임금기쥰으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동자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성 입증 및 주휴수당안녕하세요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4일x주 4일)인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월, 화,수,목 근무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2.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증거로 근무일수 및 시급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증거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3. 주 소정근로 시간이 16시간으로 일정한 경우각 주 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나요?예시) 무급휴가 등으로 하루 결근한주: 주휴미발생 개근 한 주 : 주휴발생 4. 법정공휴일이 하루 껴있는 날을 빼고(예를 들면 월요일) 나머지 근무일(화,수,목)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5. 소정근로일이나 사업주가 임의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사업장 자체 휴업하는 날을 빼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위의 질문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전제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근로계약 및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 금 : 연봉제 급여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며 일할 계산시에는 한달을 30일로 본다.근로계약서에는 급여지급일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수년간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20일에 급여를 지급해왔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껴있을 경우에는 20일 이후에 급여지급이 되었습니다.7월에는 급여지연에 대한 공지를 18일 오후 구두로 전달해주었고, 실제 급여지급은 7/28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서나 혹은 사내 ERP 게시판 등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8월은 8/20 급여지급이 이뤄져야하는데, 만약에 고지없이 급여가 지연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20일을 지났기에 임금체불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입장에서는 급여는 월말 지급이라는 생각이 있어 문제없다고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추측사항)추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지급일이 기재안되어있고, 월계산기간만 기재되어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