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요한어치144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근무시간은 9to6이고근로계약일이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니다해당회사가 급여산정을 전달 16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의 급여를이번달 26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회사에서 29일까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건24일까지 일한다고 했을땐 딱 한달로 끊어져서다음근무일에 출근하지않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걸까요?두번째질문은기본급이 230이라는 가정하에29일까지 계약연장을 하면 세전이라 가정했을때14÷30×230(기본급) + 하루 연차수당이 맞는건가요?답변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편안한메추리18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월 통상임금: 3,166,670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7,650회사 환급액 계산)일급 121,212원 (3,166,670/209시간x8시간)20일 총 급여 2,424,245원회사 부담금 816,595원 (20일 총 급여 2,424,245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환급되는 금액 1,607,650원)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 100%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사 부담금이 대략 위의 계산법으로 예상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순이네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사업을 처음하여 저도 많이 미숙했습니다5인 미만입니다도저히 임대료 감당이 안되어서 직원 1명에게1. 몇달전부터 급여가 지연될 것 같다2.일주일에 1번은 임시휴무도 필요 할 것 같다3.마지막에 토요일까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으냐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이친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사정으로 인한 권유를 했고 또한, 이친구도 문자로 퇴사 권고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해고를 하신게 아니라 권고했다고 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햇살123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행동해야하나요?노동청 1차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완료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어요그런데 사장의 그 후 행동이 괘씸해서 진정말고 형사로 넘기고 싶어요이미 진술조서에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으니 이제 불가능한가요?진술조서대로만 해야 하나요?(처벌불원서등 작성은 안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만족스러운말제조업 오후출근시 시급계산 해주세요!제조업이고 출근이 1. 오후 3시2. 오후 4시3. 오후 5시4. 오후 7시 각각 경우에는 출근시간 기준 기본 8시간(1배) 연장 5시간(1.5배) 야간 2시간(2배) 이렇게 계산되나요?각각 기준으로 알려주세요.예)오후 3시 출근일때,15시~24시(점심1시간) 시급1배24시~05시 시급 1.5배05시~07시 시급 2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선택근로제도 시행시 소정근로시간이 총법정 근로시간 초과/미달 문제안녕하세요?당사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고용부 문의 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총법정근로시간은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문제점은 어떤 근로자가 매일 8시간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는 경우 어떤 달에는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어떤 달은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선택적근무시간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월급만 나가면 되었는데,, 각각의 상황에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며, 향후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범한여새20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10월 1일이라면근무종료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14일을 카운트 하는게 맞는지(10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아니면 계약기간에 포함되나 근무 마지막 날인 10월 1일을 퇴직일로 보아 10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10월 14일까지 지급이 맞는지요.퇴직일이란 개념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이직신고시에는 근무종료일 다음날이 되고퇴직금지급시에는 근무종료일이 퇴직일이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파트타이머 시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시급에 관한 질문입니다.직원 정보가 월 3,150,000원을 받으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그럼 한달 근무시간이 115시간이니 이분의 시급이 3,150,000/115를 해서 27,400원이 시급이 맞는 걸까요?제 계산이 맞는가 헷갈리어 질문을 남기게 됬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친근한염소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변경 시 고지의무?기존 연봉 계약을 관행처럼 1년마다 진행하였습니다.연봉계약을 1년마다 할 의무는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근데 24년도 연봉협상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 협의 후 사인하였습니다.근데 사인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연봉적용기간이 기존에는 1년단위였는데 이번엔 24년 ~ 26년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럴때 연봉적용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말을 안해줬는데 문제없나요?취업규칙에는 따로 저런 내용이 적혀있지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너있는지어새253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기존 연차는 다 소진 연차발급일자까지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연차생성일 전에 퇴사 할 경우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